과징금부과를 영업정지로 변경가능 여부 질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요청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았 습니다. 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3 경감 처분하도록 결정하여 처분청에서 영업정지 1/3에 해당하는 과징금 으로 경감처분을 했으나 영업정지 처분을 재요구 하는 것이 가능한가 요? 또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요청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았 습니다. 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3 경감 처분하도록 결정하여 처분청에서 영업정지 1/3에 해당하는 과징금 으로 경감처분을 했으나 영업정지 처분을 재요구 하는 것이 가능한가 요? 또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이므 로 체납 사실이 없는 귀하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 품위생법」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처분청의 재량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