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장 폐쇄 관련

○ 행정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폐업사유 중 하나인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해당 임차인의 목욕장을 영업장 폐쇄 시킬 때 휴업의 시작 시점에 관한 질의-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2018.1월 해지하였으며, 임차인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2019.7.16일부터 목욕장이 단수 되었음. 이후 2019.10.30일에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져 임대인에게 해당 장소가 인도 완료되었음

공식 답변

실질적으로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게 목욕장이 단수된 2019.7.16일 부터 휴업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제3항제1호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라고 명시된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영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위 질의의 경우 임차인의 수도요금 체납 등의 시점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게 목욕장이 단수된 2019.7.16일 부터 휴업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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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