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소 영업장 폐쇄 관련
○ 행정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폐업사유 중 하나인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해당 임차인의 목욕장을 영업장 폐쇄 시킬 때 휴업의 시작 시점에 관한 질의-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2018.1월 해지하였으며, 임차인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2019.7.16일부터 목욕장이 단수 되었음. 이후 2019.10.30일에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져 임대인에게 해당 장소가 인도 완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