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관련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지 말아야 하는지 혹은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1.일반기준 제3호에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소가 '20.5.13. 청소년 남녀혼숙 행위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통보:'20.7.21.)으로 '20.9.24.에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20.8.17. 같은 규정 위반으로 타기관 적발통보 문서가 '21.2.5.에 접수되었을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지만, 2차 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1차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이므로 2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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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