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건물외벽에 의료기관 개설예정 현수막 의료광고에 위배되지 않는지?
공사 중인 건물외벽에 의료기관 개설예정 현수막 의료광고에 위배되지 않는지?
공사 중인 건물외벽에 의료기관 개설예정 현수막 의료광고에 위배되지 않는지?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대상으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광고물은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물의 경우에도 의료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위배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현수막의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의료기관 개설 예정’ 안내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