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CD·TV·전광판 등 광고매체를 통한 수익광고

○ ‘시립장사시설(화장장) 내부에서 LCD·TV·전광판 등 광고매체를 통한 수익 광고를 추진할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적용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이 법과 관계없이 광고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 제1호는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로서 ‘화장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의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광고물등이 설치된 장소가 옥내에 위치하여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지 아니하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없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다만, 옥내에 설치된 경우라도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다면 동법을 적용 받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차목에 해당되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것이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 행자부(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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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