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소독을 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소독을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따른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는 그가 관리하는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추었을 때직접 소독할 수 있음.

2. 장비가.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다. 삭제(2014.12.31.)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마. 방독면 및 보호요 안경 각각 5개 이상바. 보호용 의복(상 · 하) 5벌 이상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