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현지에서 감염증 완치 판정을 받은 후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무리한 PCR 검사 강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본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탈 목적이 자녀의 의약품 구입을 위한 것인 점, 위반 시점이 토요일 오전 5~6분 내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현지에서 감염증 완치 판정을 받은 후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무리한 PCR 검사 강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본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탈 목적이 자녀의 의약품 구입을 위한 것인 점, 위반 시점이 토요일 오전 5~6분 내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 경고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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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부 주재관 근무 시, 전지 의료검진 등을 위해 임시 귀국,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고 격리하던 중, 의약품 구입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당시 소청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를 할 때까지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격리 위반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시 소청인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된 경위소청인은 코로나 발생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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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재관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다 코로나에 확진된 뒤, 2번이나 음성판정을 받은 후 주재관 생활 중 2년에 한번 주어지는 건강검진, 현지에 같이 있던 자녀의 입시를 위한 학원 특별 수강, 한국에 남아 있던 아내의 위로, 외교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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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정시험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나, 공항 도착 때부터 잔여 코로나 균의 지속된 검출로 미결정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지 관할 보건소와 PCR 검사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일어났다.소청인은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기 확진자에 PCR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보건소측 담당자는 정부 지침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 없이 저에게 PCR 검사를 강요하고 양성 판정 시 최종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격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잘못된 행정조치를 하였다.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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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미 자녀와 함께 격리생활을 했으며 이어 한국에서 격리를 계속함으로써 심신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PCR 검사 후 양성 판정시 처음부터 2주간 다시 격리, 그리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딸과 함께 격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보건소 측의 설명에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고 결국 자녀의 고온 발생에 정신을 잃고 격리지를 이탈해 약국에 해열제를 사러 다녀옴으로써 자가격리지 위반으로 고발되었다.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지금도 너무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청인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그러나 보건소 측의 부당한 조치를 겪었던 그 당시 겪었던 고통과 공포감은 공무원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조치를 했으며, 소청인은 결국 ‘견책’ 처분을 받았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유그러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앞서 보건소 측의 부당한 처분이 먼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한없는 격리생활 지속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 모든 일의 시작은 소청인이 험지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코로나에 감염됨으로써 발생한 점, 코로나 감염으로 아직 후각, 미각이 회복되지 않고 건강이 크게 손상된 점, 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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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수상하고 특히 국제협력 업무에서 국가에 크게 기여한 점, 아내와 어린 자녀에게 명예로운 가장이 되고 싶은 열망, 은퇴 후에도 실버 외교관이 되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으나 견책 처분 시 실버 외교관 선발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 감경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및 검역대응지침 등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고 격리기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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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지를 이탈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관련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 또한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등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본 건 관련, 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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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 후 자가격리 및 치료를 거쳐 2회에 걸친 PCR검사 음성 판정과 함께 위 감염증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위 감염증 완치 후 2, 3개월 경과시까지 PCR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해 당시 국내 거주 코로나19바이러스 기확진자의 경우 확진 후 3개월 내에 PCR검사를 받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지침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합리적 이유없이 이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지를 이탈한 이유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발열로 인해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소청인의 격리지 이탈 시점은 토요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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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약국에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였고, 약국에 머문 시간은 5, 6분 정도로 길지 않았으며 다른 외부 장소 방문은 없었던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으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행정 목적의 달성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고 발생 경위 및 정상 참작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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