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영업하지 않는 집단급식소 관련 질의
겨울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며 운영시에도 한 달에 한 두 번 가량 50여 명이 넘어가고 평상시에는 40명 전후로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되나요? 또한 가끔 옆 건물로 음식을 만 들어 이동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겨울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며 운영시에도 한 달에 한 두 번 가량 50여 명이 넘어가고 평상시에는 40명 전후로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되나요? 또한 가끔 옆 건물로 음식을 만 들어 이동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 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 50인 이상’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1회 평균급식인원이 50인 이상임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상시 급식인원이 40명 전후이고, 1년에 2~3회 정도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동 배식시 교차 오염이나 음식물 중 미생물 번식에 의한 식 중독 등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배식은 집단급식소로 설치 운영 신고 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동 배식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