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관련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B)가 건물위생관리를 포함한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수탁받은 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한 업체(C)에 건물청소 등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B 회사를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B)가 건물위생관리를 포함한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수탁받은 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한 업체(C)에 건물청소 등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B 회사를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임
○ 건물의 규모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미신고 업체가 건물위생관리업을 직접 수행하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판단됨.- 또한, 건물위생관리업을 신고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과 취지상, 미신고 업체가 건물위생관리 업무를 낙찰받아 신고 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관할 지자체는 위생관리 대상인 건물의 규모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도록 하되, 영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관련사항을 계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