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고용 일반음식점 관련 질의

일반음식점에서 단 한사람의 종업원도 건강진단검사결과서 없이 영업 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관 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을 부과함을 알려드리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관할 관청 위생과에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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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