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고용 일반음식점 관련 질의
일반음식점에서 단 한사람의 종업원도 건강진단검사결과서 없이 영업 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단 한사람의 종업원도 건강진단검사결과서 없이 영업 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관 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을 부과함을 알려드리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관할 관청 위생과에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