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게(슈퍼)에 분식판매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슈퍼 건물 한편 모퉁이에서 오뎅, 떡볶이를 조리판매 하고 싶은데 어떤 영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또한 작은 리어카를 개조해서 이동조리·판 매를 하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 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써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분식류의 판매는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영업신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신고한 영업장이 아닌 노점에서 영업활동을 한 경우, 「식 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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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