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의 음식제공 관련 질의
손님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포장된 햄버거 비닐을 뜯어 데워주며 음료 수도 무료로 주는 PC방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인가요?
손님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포장된 햄버거 비닐을 뜯어 데워주며 음료 수도 무료로 주는 PC방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편의점, 휴게소, 그 밖에 음 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 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휴게음식점신고를 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손님이 요청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뜨거운 물을 부은 컵 라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지만,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 에서 영업자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햄버거를 데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객이 제품 구매 후 직 접 데워먹는 행위라면 별도의 신고를 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