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음식제공 행위 관련 질의
PC방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익힌 제품을 손님에게 직원이 직접 제공하는 경우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PC방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익힌 제품을 손님에게 직원이 직접 제공하는 경우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편의점, 휴게소, 그 밖에 음 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 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휴게음식점신고를 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요청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제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봉지라면, 볶음밥을 데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식품접객 업 중 해당 영업)를 하여야 하며, 다만 고객이 셀프서비스의 형태로 제품 구매 후 직접 데워먹는 행위라면 별도의 신고를 득하지 않으 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