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C방에서 식품제공 관련 질의

PC방에서 컵라면 등에 단순히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별도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청 위생 과에서 계도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컵라면 등에 물을 부어서 손님에게 가져다 주는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 없이는 위반이 되나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명시되 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PC방 등 미신고 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없이 가능하며, 손님이 요청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컵라면을 가져다 드 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디지털조리기(일명 뽀글이)를 이 용하여 라면을 끓여주는 조리행위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영 업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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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