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내에서의 가공식품 배달 관련 질의
pc방내에서 컵라면, 불고기 버거 등을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에게 가져 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손님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pc방내에서 컵라면, 불고기 버거 등을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에게 가져 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손님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르면 편의점, 휴게소, 그 밖에 음식 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휴게음식점신고를 하지 않 아도 됩니다. 또한 손님이 요청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 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되지 않 는 장소에서 영업자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햄버거를 데워 소비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고객이 제 품 구매 후 직접 데워먹는 행위라면 별도의 신고를 득하지 않으셔 도 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