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설치 대상 관련 질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신청은 정원 50인 이상 시설만 하 도록 되어있는데 시청에서 교사까지 50명이 되므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나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신청은 정원 50인 이상 시설만 하 도록 되어있는데 시청에서 교사까지 50명이 되므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 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라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에 대한 인원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의 ‘50인’ 기준을 따라야 하며, ‘50인’의 기준은 실제 배식이 이루어지는 인원으로, 실제 급식을 제공 받는 인원(교 직원 및 조리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