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종수급권자가 입원 중 불가피한 경우 원외처방을 발행하는 경우 약국에서 처방ᆞ조제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1종수급권자가 입원 중 불가피한 경우 원외처방을 발행하는 경우 약국에서 처방ㆍ조제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공식 답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중 바항에서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약제 투여시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필요한 약제를 직접 구입하여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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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