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인 세신샵 영업신고 대상여부

○ 샤워시설, 개인욕조, 탈의실, 세신용베드를 갖추고 1인이 목욕 및 세신을 할 수 있는 목욕실 4~6개를 갖춘 업소가 영업신고 대상이 되는지

공식 답변

목욕장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를 보면 목욕장업이란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Ⅱ. 개별기준 2.목욕장업 가를 보면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해야 하나,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발한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샤워시설, 개인욕조, 탈의실을 갖추고 불특정 이용자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형태라면 가목에 따른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목욕업 신고 대상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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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