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00명 이하의 요양원일 경우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100명 이하의 요양원일 경우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식 답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5호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요양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문의한 시설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소독의무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요양원이 위치한 건물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1호에 해당하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복합용도의 건축물"이거나, 건물 내 제6호에 해당하는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가 있을 경우 소독의무시설에 해당될 수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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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