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열조리용 유리제에 용도 및 사용온도 표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나요?

가열조리용 유리제에 용도 및 사용온도 표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Ⅲ.4.가.5)라)에 따르면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합니다.동 고시에서는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 사용온도 표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