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공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들어가는 성분이 2가지로 단순한 경우 해당 성분제조사로 받은 영양성분을 근거로 제품의 영양성분을 계산해도 되나요?

가공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들어가는 성분이 2가지로 단순한 경우 해당 성분제조사로 받은 영양성분을 근거로 제품의 영양성분을 계산해도 되나요?

공식 답변

영양성분의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 간의 차이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아.4)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오차 범위* 이내 이어야 합니다.*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의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 비타민·무기질·단백질·탄수화물·식이섬유의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영양성분의 분석 방법 및 검사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두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두 가지 원료의 영양성분표를 근거로 영양성분을 계산하여 표시하는 것 자체 만으로는 영업자의 판단 및 책임 하에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최종 제품 내에 남아있는 영양성분의 표시값은 상기 규정에 따른 허용오차범위 이내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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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