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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하는 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하는 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5조제8호에 따라 Non-GMO 등의 표시는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아울러,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하목에 따라「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임 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Non-GMO'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현황은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 korea.go.kr) > 식품·안전 > GMO > GMO 승인 현황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18조 / 「식품위생법」 제5조제8호 /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하목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