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공식품에 아기, 아이를 의미하는 이미지나 '영·유아' 문구를 표시를 할 수있나요?

가공식품에 아기, 아이를 의미하는 이미지나 '영·유아' 문구를 표시를 할 수있나요?

공식 답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 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제2조제3호너목에 따르면, 「식품 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되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제외합니다.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제품인 경우, 광고 문구 일부로 ‘아기, 아이, 베이비, 이유식, 유아식’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생산된 식품이 아닌 일반가공식품에 아기, 아이를 의미하는 이미지 등, '영·유아'를 의미하는 표시는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는 ‘제3.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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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