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격표와 다른 내용의 음식명에 대한 위반 여부

가격표와 다른 내용의 음식명에 대한 위반여부○ 일반음식점에서 소의 사골뼈 및 우족을 넣고 끓인 국물에 우건을 넣어 같이 끓인 조리식품을 ‘도가니탕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적용 근거 조항 질의

공식 답변

가격표의 음식 주재료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위반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는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

○ 동 규정은 영업자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을 속여 판매하는 소비자기만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신설(‘11.8.19)

○ 따라서, ‘도가니탕은 일반적으로 도가니(소의 무릎뼈)를 고아 만들거나 도가니와 함께 소의 사골뼈, 우족 및 우건(소의 힘줄) 등을 재료로 하여 탕으로 만드는 것으로 ‘도가니탕으로 가격표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도가니가 원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 식품접객업소에서 ‘도가니탕으로 가격표에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가니가 원료로서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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