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NY/PE으로 구성된 다층포장재 재질별 규격 적용 방법
식품의 포장 재질이 PET12/NY15/PE10로 이루어진 복합재질입니다. 규격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의 포장 재질이 PET12/NY15/PE10로 이루어진 복합재질입니다. 규격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의 사항)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2024.7월 고시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고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식품위생법」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및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II. 공통기준 및 규격과 III. 재질별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에는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 나. 질의하신 PET/NY/PE으로 구성된 다층포장재와 관련하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이 PE인 경우에는 위 고시 III. 재질별 규격 중 "폴리에틸렌(PE)"의 규격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드렸으며, 사실관계가 변동이 되는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 (www.foodsafetykorea.go.kr)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