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2024.7월 고시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고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PANTOTHENIC ACID의 식품첨가물로 사용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은「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어 동 고시에 등재된 품목에 한하여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PANTOTHENIC ACID'는 동 고시에 등재되지 않아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참고로, 위 고시에는 '판토텐산나트륨', '판토텐산칼슘'이 각각 지정고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