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시스테인,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한지

L-시스테인(L-Cysresin) 관련 문의드립니다.식품첨가물 공전 확인 결과, L-시스테인염산염(L-Cysresin Mono Hydrochloride)과 L-시스틴(L-Cystine) 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L-시스테인이 식품에 사용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주의 사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2024.7월 고시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고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L-시스테인의 식품첨가물로 사용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은「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어 동 고시에 등재된 품목에 한하여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L-시스테인"은 동 고시에 등재되지 않아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참고로, 위 고시에는 'L-시스테인염산염', 'L-시스틴'이 각각 지정고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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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