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임가공 위탁 진행 시 인증유형은 같으나 CCP가 상이할 때 임가공위탁이 가능한지요?

HACCP 임가공 위탁 진행 시 인증유형은 같으나 CCP가 상이할 때 임가공위탁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또는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제조 가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HACCP 인증제품을 타사에 위탁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유형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거나 같은 제조공정ㆍ중요관리점 (CCP)에 대하여 HACCP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만 위탁이 가능합니다.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유형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일 경우 위탁은 가능하나 수탁업체가 위탁업체 한계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절히 HACCP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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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