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인증 제품의 위탁

당사는 HACCP인증 업소입니다. 일부 공정에서 생산능력이 초과하여 일부 공정을(or 전공정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을 의뢰할 업체는 반드시 HACCP인증 업소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제4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또는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제조 가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조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유형으로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거나 제조공정ㆍCCP가 모두 동일한 HACCP 인증 업체일 때 위탁은 가능하나 수탁업체가 위탁업체의 중요관리점 및 한계기준을 충족하여 적절한HACCP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수탁업체의HACCP 관리기준이 더 강화된 기준일 경우 수탁업체 기준으로 생산 가능다만, 내포장 이후 더 이상 교차오염 등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예: 금속검출 공정 등 CCP 공정)이 없는 내포장 완료 제품의 단순 외포장만을 위탁하는 경우라면 위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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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