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인증 여부(식품소분업)

HACCP 의무적용 식품 또는 의무적용은 아니지만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을 식품소분업체가 소분하는 경우, 식품소분업도 HACCP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식 답변

ㅇ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HACCP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상기 규정에 따라 식품소분업의 경우 HACCP 의무대상은 아니며,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ㅇ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48조제9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 또는 품목에 대해서 HACCP 인증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으며, HACCP 인증 마크 표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소분업소 모두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소분 제품에 HACCP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답변 출처)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2023년11월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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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