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인증마크 허위표시

HACCP 미인증 업체가 허위로 HACCP 마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제48조제9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 또는 품목에 대해서는 HACCP 인증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해당 제품의 유형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고 인증받은 기준서에 따라 제조한 경우라면 HACCP 인증마크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7조[별표 2]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1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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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