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적용 품목에 냉면, 파스타, 당면도 해당되나요?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냉면, 파스타, 당면도 해당되나요?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냉면, 파스타, 당면도 해당되나요?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HACCP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생산하는 식품 유형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①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④ 과자·캔디류·빵류·떡류, ⑤ 빙과류 중 빙과, ⑥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 제외),⑦ 레토르트식품, ⑧ 배추김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⑩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국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석섭취식품, ⑬ 즉석조리 식품 중 순대 아울러, 상기의 의무적용 품목 중 '⑩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국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수 : 곡분 또는 전분, 전분질원료, 변성전분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중국 동북 지방의 당면)는 의무 대상 아님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신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그 유형이 위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HACCP 의무적용 대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