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의무적용 대상 유형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HACCP 의무적용 유형은 무엇인가요?OOO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데 HACCP 의무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식품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생산하는 식품 유형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①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④ 과자캔디류빵류떡류, ⑤ 빙과류 중 빙과, ⑥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 제외), ⑦ 레토르트식품, ⑧ 배추김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국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석섭취식품, ⑬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식품의 유형이 상기 *에 해당한다면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HACCP 인증 후 생산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 7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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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