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소 HACCP 미인증시 행정처분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공식 답변

식품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생산하는 식품 유형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인증을 받지 않고 식품을 생산하였을 시, 「식품위생법」 제75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II.1.13.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1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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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