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적용 대상(반제품)
연 매출 100억 이상인 업체는 모든 품목에 대한 HACCP를 받아야 하는데, 판매 목적이 아닌 자체 사용 반가공품의 경우에도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연 매출 100억 이상인 업체는 모든 품목에 대한 HACCP를 받아야 하는데, 판매 목적이 아닌 자체 사용 반가공품의 경우에도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ㅇ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생산하는 식품의 유형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ㅇ 그러나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 제조·가공의 단순 원료로만 사용되는 반제품의 경우라면 별도의 HACCP 인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제품이라 하더라도 타 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 할 경우 상가 규정에 따른 HACCP 의무 대상이라면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아야함.ㅇ 아울러, HACCP 인증 받은 완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반제품에 대해서는 HACCP 및 선행요건 관리기준에 따른 원부재료 입고검사, 위해요소 분석 등 제반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답변 출처)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2023년11월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