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의무적용 대상(매출액)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국내, 국외 겸용, 국외전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HACCP 의무대상 매출액 산정시 국외전용 제품의 판매액은 총 매출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ㅇ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생산하는 식품의 유형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용을 제외하고 있음.ㅇ 상기 규정에 따라 영업장(식품제조·가공업)의 전년도 총 매출액(수출 제품 제외)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영업장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이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답변 출처)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2023년11월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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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