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연장심사 유예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였지만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증가하여 연장심사를 일반 HACCP 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에 비해 일반 HACCP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은데 이 경우 연장심사 받는 시기를 미룰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연장심사를 일반 업소로 받아야하는 업소가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및 연장심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소규모 업소 중 연장심사를 일반 업소로 받아야 하는 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업소에 한하여 연장심사를 유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8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