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가축 살처분 매몰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핵심 요약

요지

가축 살처분 작업은 참여자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지원 체계 마련 등 사회적 지원망이 중요

결정요지

대중매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텔레비전 방송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제도와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 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가.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 한 치료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마련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료 신청을 독 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나.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에 대하여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최 소화하기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실 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심리 지원, 건강보호대책, 처우개선 방안 등을마련하기 바람.

다. 동물복지 규정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 를 점검하기 바람.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 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이유

Ⅰ. 검토 배경 대표적인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 로 발생함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매몰(이하 “살처분”이라 한다)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수의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대규모로 동원 되고 있다. 특히 국가 재난으로 선포되어 약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했던 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 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에 살처분 작업 참여자 가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 지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재난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심리 지원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축 살처분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방역적 관점이 우선시되고 참여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위원회는 2017년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 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외국 사례와 관련 연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 지원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가축전염 병 예방법 제3조 제9호 및 제49조의2, 재해구호법 제4조 제7호,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세계동물 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17). Chapter 7.6. Killing of 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삼았다.Ⅲ. 판단 1. 살처분 작업 현황 및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 가.

살처분의 개념살처분이란 국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감독 하에 특정 질병의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로서, 감염동물 및 동일 군내 감염의심 동물과, 필요시 직접 접촉이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다른 동물군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가축전염병 중에서 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발생 지역에 있 는 가축뿐 아니라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을 미리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가축 살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 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살.전살(電殺).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 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살처분 작업 현황 구제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 염병으로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소와 돼지 등 거의 대부분의 우제류(발 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되는 급성 전염병이며, 전염력이 매우 강하여 동물 간 접촉뿐 아니라 사람.차량 등 다른 매개체에 의해 간접적 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이른바 구제역 사태 시 145일간 공무원 48만8천명, 군인 33만8천명, 경찰 14만6천명, 소방 공무원 30만6천명, 민간인 69만2천명(이하 누적 인원)이 동원되어 약 35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

2011. 4. 21. 구제역 사태 종식 이후 아래 표와 같이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구제역은 현재까지 매년 발생하여 살처분 작업이 반복되 는 상황이다.

연도 기간 발생 건수 발생지역 살처분 농가(개) 살처분 (마리) 2000년 3.24.~4.15.(23일) 15건 3개 시.도 6개 시.군.구 182 2,216 2002년 5.2.~6.23.(53일) 16건 2개 시.도 4개 시.군.구 162 160,155 2010년~2011년 "10.1.2.~"10.1.29.(28일) 6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55 5,956 "10.4.8.~"10.5.6(29일) 11건 4개 시.도 4개 시.군.구 395 49,874 "10.11.28.~"11.4.21.(145일) 153건 11개 시.도 75개 시.군.구 6,241 3,479,962 2014년~2015년 "14.7.23.~"14.8.6.(15일) 3건 2개 시.도 3개 시.군.구 3 2,009 "14.12.3.~"15.4.28.(147일) 185건 7개 시.도 33개 시.군.구 196 171,128 2016년 1.11.~3.29(45일) 21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5 33,073 2017년 2.5.~2.13.(9일) 9건 3개 시.도 3개 시.군.구 21 1,392 2018년 3.26.~4.1(7일) 2건 1개 시.도 1개 시.군.구 10 11,72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닭, 오리, 칠면조 등의 조류에서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구분되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임상증상의 강도나 가금류의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 충북 음성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528만5천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이후 2~3년 주기로 발생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발생 규 모가 가장 컸던 2016년~2017년에는 총 38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연도 기간 발생 건수 발생지역 살처분 농가(개) 살처분 (마리) 2003년~2004년 "03.12.10.~"04.3.20.(102일) 19건 7개 시.도 10개 시.군.구 392 528만5천 2006년~2007년 "06.11.22.~"07.3.6.(104일) 13건 3개 시.도 5개 시.군.구 460 280만 2008년 "08.4.1.~"08.5.12.(42일) 98건 11개 시.도 19개 시.군.구 1,500 1,020만4천 2010년~2011년 "10.12.29.~"11.5.16.(139일) 91건 6개 시.도 25개 시.군.구 286 647만3천 2014년~2015년 "14.1.16.~"14.7.29.(195일) 212건 11개 시.도 41개 시.군.구 548 1,936만1천 "14.9.24.~"15.6.10.(260일) 162건 9개 시.도 34개 시.군.구 234 511만 "15.9.14.~"15.11.15.(62일) 17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7 30만1천 2016년~2017년 "16.3.23.~"16.4.5.(13일) 2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2 1만2천 "16.11.16.~"17.4.4.(140일) 383건 10개 시.도 50개 시.군.구 946 3,737만 "17.6.2.~"17.6.19.(17일) 36건 7개 시.도 14개 시.군.구 185 19만4천 2017년~2018년 "17.11.17.~"18.3.17.(121일) 22건 5개 시.도 15개 시.군.구 140 653만9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 다.

살처분 작업 동원 인력 과거에는 살처분 작업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공무 원 동원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비공무원 동원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 에 있고,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방역업체나 용역업체에 살처분 작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 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위 : 명) 발생시기 "14.1.~"15.11. "16.1.~"17.6. "17.11.~"18.4. 구분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 인원 20,329 24,217 8,771 30,524 1,015 5,167 합계 44,546 39,295 6,18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로서는 우선 재난심리회 복지원 사업이 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이 정한 재난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심리회복지원 정책 조정.지원, 재난 현장에서 부처 간 기능 조정 및 역할 분담, 심리회복지원 활동 협업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시.도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하는데, 2016. 2. 23.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간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 적십자사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한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의 대상은 재난구호법 제3조에 따라 이재민 및 일 시 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재난으로 인 해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재난관련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방문활동, 자문활동, 교육활동, 재난경험 나눔활동, 위기상담활동 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문제해결과 대처능력을 회복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최대 3회까지의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통하여 회복 을 돕고 심리치료 여부를 판단하여, 정신건강 측면에서 치료대상으로 판단 될 시 의료기관에 연계 조치한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심리 지원 체계로서 가축전염병 예 방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살 처분 작업 참여자 중에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 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간 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현장 참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 상자가 요청할 경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 으나 그동안 실적이 미비하였고, 2016년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2016. 12. 29.)에 따라 2017년 실적은 크게 증가 한바 있다.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말 기준) 심리상담 1건 19건 2,353건 122건 심리치료 (전문적 치료연계) 1건 3건 11건 0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 및 심리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 가.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 태조사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전국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 우울, 정동, 분노 척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를 진단하기 위한 사건충격척도 응 답 평균점수는 41.47점으로, 응답자의 76.0%가 기존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24~2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우울은 평균 14.99점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경우울증(10~15점) 증상을 보 였는데, 이 중 23.1%의 응답자는 중우울증(24~63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 였다. 살처분 과정에서 느낀 긍정적/부정적 정서 강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긍정정서는 다른 연구의 평균점에 비해 낮고, 부정정서의 강도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흥미로웠다, 신이 났다, 자랑스러웠다 등의 감정은 낮고, 짜증 스러웠다, 괴로웠다, 죄책감이 들었다 등의 감정은 높게 분석됨), 분노는 평 균 6.68점으로 나타나 분노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12점 보다는 낮았으 나, 이 중 13.4%의 응답자는 절단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살처분 작업에서 겪은 다양한 심 리적 충격(당시 살처분 과정이 떠오름, 학살의 참여자가 된다는 죄책감 등) 을 나타냈으며,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살처분 작업이 매년 지속적 1)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5권(DSM-5)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침습(외상성 사건들의 반복적인 재경험), 회피(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생각, 감정 등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 는 노력), 인지와 감정원의 부정적 변화(스트레스요인 중 일부 혹은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보임), 과각성(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자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갑자기 민감한 행동 을 하거나 분노가 폭발되는 현상, 과장되게 놀라는 반응, 집중력의 부족, 수면장애 등을 동반) 등의 증상으 로 나타남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호소했다.

실태조사 보고서 외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구제역이나 가축전 염병을 경험한 공무원이나 주민의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김희국, 현진희(2012)2)는 우리나라에서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정신건 강 연구는 국내에서 다뤄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살처분 작업을 담당 했던 공무원 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외상적 사건은 무력감이 195명(48.8%)로 가장 많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 험군인 절단점 25점 이상이 138명(34.5%)이며, 65명(16.2%)이 경증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인혜(2013)3)는 2010~2011년 구제 역 발생지역에서 가축매몰 작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 과 공무원 167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뒤 매몰 참여 집단(22명)과 매 몰 비참여 집단(22명)으로 구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 한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몰 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고 보고했다.

나. 개선 방안 위와 같이 가축 살처분 작업은 참여자에게 정신적 외상, 우울, 부정 정 서 등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트라우마가 반드시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집단에 대한 적절 한 조치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훨씬 덜 고통스럽고 신속한 치 2) 김희국, 현진희, 「구제역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2012 3) 이인혜, 「구제역 가축매몰 작업자의 인지적 특성과 심리적 외상 간의 관계: 인지정서조절 및 기억처리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3유가 가능하므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지원 체계 마련 등 사 회적 지원망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무기력감과 우울감 등을 경 험하고, 특히 회피반응으로 인해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거나 이 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2016년 말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에 의해 가축전염병 관련 심리상담 건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이 활발 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도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을 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 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6. 20.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952)이 발의되어 있다.

이처럼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상태 및 관 련 입법 추진 등을 고려할 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 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참여자 중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 료 신청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 매뉴얼 필요성가. 살처분 작업 전 예방교육 실태 현재 재난 심리 지원 관련 연구나 정책은 재난 발생에 대한 물리적 대 비와 실제 구호활동, 재난 등에 노출된 이후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한 심리 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난 등 발생 시 투입될 인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연구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2010~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가축을 죽이는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 등이 가축의 대량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것은 해당 공무원 등 에게 심리적 외상을 남기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자 살 및 과로 등으로 사망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숙직을 서던 중 동물 마취용 근육이완제를 스스 로 주사하여 자살한 축협 직원에 대하여, 망인이 구제역 사태 당시 실시한 가축 매몰 작업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2013. 11. 7. 선고 2013구합 525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당시 공무원 등은 구제역 방역 의 일선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처분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살처분 작업에서 발생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 대처능력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살처분 작업 전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작업 전.후 방역 수칙 교육,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교육.조치 를 실시하고 재난심리지원회복 프로그램(전담의료기관, 신청절차 및 기간,상담.치료 지원 내용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을 뿐 살처분 작업의 심 리적 충격 완화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매뉴얼은 마련하고 있지 않 다.

나. 개선 방안 현재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살처분 작업은 연례화된 측면이 있고, 즉각 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태풍.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비해 시간적 여 유가 있으며 대응방안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점,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의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인 도적으로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식 교육과 실제 경험을 통해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처분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완화 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4.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도적 살처분의 필요성 가. 살처분 작업 참여자 구성과 사후 관리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가축 살처분 작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자는 공무원, 공 중방역수의사, 이주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 해당 농가 종사자 및 군인 등 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는 공중방역수 의사의 경우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 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비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는 사례가 있었고, 2017. 1. 26, 국회 위성곤 의원실은 2016. 11. AI 발생이후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 16,715명 중 외국인은 4,773명으로 약 29%에 해 당하는데, 이들에 대한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이 허술하고 의사소통도 어려 워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위와 같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 노동자(주로 사회적 취약계 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의 경우, 업무량으로 보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동물을 죽일 유인이 있는 구조이므로 살처분 현장에 자주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살처분에 나서고 있지만 전염병 예방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사후관리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살처분이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치라면 동물 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도적 살처분을 시행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를 줄이 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 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가축 살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 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 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질병통제 목적으로 죽일 때는 즉살 또는 즉시 의식을 잃게 하여야 하고 즉시 의식을 잃게 하 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해가 적도록 하여 동물의 불안, 통증, 스트레 스, 고통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에는 소의 경우 동물 안락사 약제가 아닌 인체용 근육 이완제인 석시콜린 주사약을 사용하였고, 돼지의 경우 시설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많은 수의 돼지를 살아 있는 채로 매몰하는 등 동물복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가축 살처분 시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하는 가스주입법 또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약물을 선택하여 주입하는 약물주입법을 사용한다고 하나 이것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점 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개선 방안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구성이 다양하고 특히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일 용직 노동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심리 지원 등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물복지의 실천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실제로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 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에 대한 연구와 사례관리 체계 강화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각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재난 심리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사건 피해자의 심 리 지원을 위해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 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89년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보훈부 산하에 국립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센터를 설립하고, 일본의 경우 2004. 4. 고베 지진이 발생한 효고현에 "마음의 케어 센터"를 설립 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국립신경정신의학센터에서 국립재난정신건강정보 센터를 운영하는 등 외국에서는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 및 연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와 홍보, 사회 문화적 맥락에 입각한 진단과 치료법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네트워크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통해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4. 5. 보건복지부는 트라 우마 전문가 양성 및 지역별 재난 위기대응, 트라우마 치료프로그램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국립정 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6. 12.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시행 2018. 12. 13.) 되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법률상 설치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나. 개선 사항 법률상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 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 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정한 재난에 해당하는 점, 국가는 가축 살처분 작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트 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노 력할 의무가 있는 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취지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 할 때,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대해조사.연구하고 효과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권고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상 임 위 원 회결 정제 목 가축 살처분·매몰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제도개선 권고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가.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 심리적·신체적 증상체크리스트 마련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료 신청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나.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에 대하여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심리 지원, 건강보호대책, 처우개선 방안 등을마련하기 바람.다.

동물복지 규정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바람.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이 유Ⅰ. 검토 배경대표적인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매몰(이하 “살처분”이라한다)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수의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다.특히 국가 재난으로 선포되어 약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했던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에 살처분 작업 참여자가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 지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이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재난상황에대한 국가 차원의 심리 지원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축 살처분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방역적 관점이 우선시되고 참여자의 정신건강에대한 관심과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된다.이에 위원회는 2017년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외국 사례와 관련 연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축 살처분 작업참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심리 지원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Ⅱ. 판단 및 참고 기준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9호 및 제49조의2, 재해구호법 제4조 제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OIE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17). Chapter 7.6. Killing of Animals forDisease Control Purposes)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삼았다.Ⅲ. 판단1. 살처분 작업 현황 및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가.

살처분의 개념살처분이란 국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감독 하에 특정 질병의발생 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로서, 감염동물 및 동일군내 감염의심 동물과, 필요시 직접 접촉이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정도의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다른 동물군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말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가축전염병 중에서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발생 지역에 있는 가축뿐 아니라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있는 가축을 미리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가축 살처분을 할때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살·전살(電殺)·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살처분 작업 현황구제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소와 돼지 등 거의 대부분의 우제류(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되는 급성 전염병이며, 전염력이 매우강하여 동물 간 접촉뿐 아니라 사람·차량 등 다른 매개체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파되기도 한다.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이른바 구제역사태 시 145일간 공무원 48만8천명, 군인 33만8천명, 경찰 14만6천명, 소방공무원 30만6천명, 민간인 69만2천명(이하 누적 인원)이 동원되어 약 350만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

2011. 4. 21. 구제역 사태 종식 이후 아래 표와 같이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구제역은 현재까지 매년 발생하여 살처분 작업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연도 기간발생건수발생지역살처분농가(개)살처분(마리)2000년 3.24.~4.15.(23일) 15건 3개 시·도 6개 시·군·구 182 2,2162002년 5.2.~6.23.(53일) 16건 2개 시·도 4개 시·군·구 162 160,1552010년~2011년"10.1.2.~"10.1.29.(28일) 6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55 5,956"10.4.8.~"10.5.6(29일) 11건 4개 시·도 4개 시·군·구 395 49,874"10.11.28.~"11.4.21.(145일) 153건 11개 시·도 75개 시·군·구 6,241 3,479,9622014년~2015년"14.7.23.~"14.8.6.(15일) 3건 2개 시·도 3개 시·군·구 3 2,009"14.12.3.~"15.4.28.(147일) 185건 7개 시·도 33개 시·군·구 196 171,1282016년 1.11.~3.29(45일) 21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5 33,0732017년 2.5.~2.13.(9일) 9건 3개 시·도 3개 시·군·구 21 1,3922018년 3.26.~4.1(7일) 2건 1개 시·도 1개 시·군·구 10 11,726(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닭, 오리, 칠면조 등의 조류에서 감염되는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고병원성으로 구분되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임상증상의 강도나가금류의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다.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충북 음성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528만5천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이후 2~3년 주기로 발생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발생 규모가 가장 컸던 2016년~2017년에는 총 38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연도 기간발생건수발생지역살처분농가(개)살처분(마리)2003년~2004년"03.12.10.~"04.3.20.(102일) 19건 7개 시·도 10개 시·군·구 392 528만5천2006년~2007년"06.11.22.~"07.3.6.(104일) 13건 3개 시·도 5개 시·군·구 460 280만2008년 "08.4.1.~"08.5.12.(42일) 98건 11개 시·도 19개 시·군·구 1,500 1,020만4천2010년~2011년"10.12.29.~"11.5.16.(139일) 91건 6개 시·도 25개 시·군·구 286 647만3천2014년~2015년"14.1.16.~"14.7.29.(195일) 212건 11개 시·도 41개 시·군·구 548 1,936만1천"14.9.24.~"15.6.10.(260일) 162건 9개 시·도 34개 시·군·구 234 511만"15.9.14.~"15.11.15.(62일) 17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7 30만1천2016년~2017년"16.3.23.~"16.4.5.(13일) 2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2 1만2천"16.11.16.~"17.4.4.(140일) 383건 10개 시·도 50개 시·군·구 946 3,737만"17.6.2.~"17.6.19.(17일) 36건 7개 시·도 14개 시·군·구 185 19만4천2017년~2018년"17.11.17.~"18.3.17.(121일) 22건 5개 시·도 15개 시·군·구 140 653만9천(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다.

살처분 작업 동원 인력과거에는 살처분 작업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공무원 동원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비공무원 동원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방역업체나 용역업체에살처분 작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위 : 명)발생시기 "14.1.~"15.11. "16.1.~"17.6. "17.11.~"18.4.구분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인원 20,329 24,217 8,771 30,524 1,015 5,167합계 44,546 39,295 6,182(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로서는 우선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이 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정한 재난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재난심리회복지원 정책 조정·지원, 재난 현장에서 부처 간 기능 조정 및역할 분담, 심리회복지원 활동 협업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고, 각시·도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2016. 2. 23.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간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한다.재난심리회복지원의 대상은 재난구호법 제3조에 따라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직접 목격한 사람,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재난으로 인해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은재난관련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목적으로 하고, 방문활동, 자문활동, 교육활동, 재난경험 나눔활동, 위기상담활동 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문제해결과 대처능력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최대 3회까지의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통하여 회복을 돕고 심리치료 여부를 판단하여, 정신건강 측면에서 치료대상으로 판단될 시 의료기관에 연계 조치한다.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심리 지원 체계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살처분 작업 참여자 중에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간 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현장 참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그동안 실적이 미비하였고, 2016년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2016. 12. 29.)에 따라 2017년 실적은 크게 증가한바 있다.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말 기준)심리상담 1건 19건 2,353건 122건심리치료(전문적 치료연계)1건 3건 11건 0건(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2.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 및 심리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가.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실시하여,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전국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26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 우울, 정동, 분노 척도를 조사하였다.조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를 진단하기 위한 사건충격척도 응답 평균점수는 41.47점으로, 응답자의 76.0%가 기존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24~2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우울은 평균 14.99점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경우울증(10~15점) 증상을 보였는데, 이 중 23.1%의 응답자는 중우울증(24~63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였다.살처분 과정에서 느낀 긍정적/부정적 정서 강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긍정정서는 다른 연구의 평균점에 비해 낮고, 부정정서의 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흥미로웠다, 신이 났다, 자랑스러웠다 등의 감정은 낮고, 짜증스러웠다, 괴로웠다, 죄책감이 들었다 등의 감정은 높게 분석됨), 분노는 평균 6.68점으로 나타나 분노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12점 보다는 낮았으나, 이 중 13.4%의 응답자는 절단점 이상으로 나타났다.또한 심층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살처분 작업에서 겪은 다양한 심리적 충격(당시 살처분 과정이 떠오름, 학살의 참여자가 된다는 죄책감 등)을 나타냈으며,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살처분 작업이 매년 지속적1)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5권(DSM-5)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침습(외상성 사건들의 반복적인재경험), 회피(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생각, 감정 등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노력), 인지와 감정원의 부정적 변화(스트레스요인 중 일부 혹은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부정적인 감정상태를 보임), 과각성(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자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갑자기 민감한 행동을 하거나 분노가 폭발되는 현상, 과장되게 놀라는 반응, 집중력의 부족, 수면장애 등을 동반) 등의 증상으로 나타남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호소했다.실태조사 보고서 외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을 경험한 공무원이나 주민의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희국, 현진희(2012)2)는 우리나라에서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정신건강 연구는 국내에서 다뤄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살처분 작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외상적사건은 무력감이 195명(48.8%)로 가장 많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인 절단점 25점 이상이 138명(34.5%)이며, 65명(16.2%)이 경증 이상의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인혜(2013)3)는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가축매몰 작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과 공무원 167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뒤 매몰 참여 집단(22명)과 매몰 비참여 집단(22명)으로 구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몰 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고했다.

나. 개선 방안위와 같이 가축 살처분 작업은 참여자에게 정신적 외상, 우울, 부정 정서 등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트라우마가 반드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집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있고,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훨씬 덜 고통스럽고 신속한 치2) 김희국, 현진희, 「구제역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20123) 이인혜, 「구제역 가축매몰 작업자의 인지적 특성과 심리적 외상 간의 관계: 인지정서조절 및 기억처리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3유가 가능하므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지원 체계 마련 등 사회적 지원망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그러나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무기력감과 우울감 등을 경험하고, 특히 회피반응으로 인해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거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2016년 말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발생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에 의해 가축전염병 관련 심리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국회에도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 강화를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6. 20.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952)이 발의되어 있다.이처럼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상태 및 관련 입법 추진 등을 고려할 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참여자 중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료 신청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 매뉴얼 필요성가. 살처분 작업 전 예방교육 실태현재 재난 심리 지원 관련 연구나 정책은 재난 발생에 대한 물리적 대비와 실제 구호활동, 재난 등에 노출된 이후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난 등 발생 시 투입될 인력에 대한 사전예방적 연구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있다.이미 2010~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가축을 죽이는 업무에 익숙하지않은 공무원 등이 가축의 대량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것은 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을 남기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자살 및 과로 등으로 사망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숙직을 서던 중 동물 마취용 근육이완제를 스스로 주사하여 자살한 축협 직원에 대하여, 망인이 구제역 사태 당시 실시한가축 매몰 작업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자살을 감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2013. 11. 7.선고 2013구합 525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당시 공무원 등은 구제역 방역의 일선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살처분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살처분 작업에서 발생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대처능력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살처분 작업 전 사체처리에 참여하는인력에 대해 작업 전·후 방역 수칙 교육,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교육·조치를 실시하고 재난심리지원회복 프로그램(전담의료기관, 신청절차 및 기간,상담·치료 지원 내용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을 뿐 살처분 작업의 심리적 충격 완화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매뉴얼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나. 개선 방안현재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살처분 작업은 연례화된 측면이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태풍·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대응방안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인도적으로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식 교육과 실제 경험을 통해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처분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도적 살처분의 필요성가. 살처분 작업 참여자 구성과 사후 관리의 문제점일반적으로 가축 살처분 작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자는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이주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 해당 농가 종사자 및 군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런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비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2017. 1. 26, 국회 위성곤 의원실은 2016. 11. AI 발생이후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 16,715명 중 외국인은 4,773명으로 약 29%에 해당하는데, 이들에 대한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이 허술하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바 있다.위와 같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 노동자(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의 경우, 업무량으로 보수를 계산하기 때문에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동물을 죽일 유인이 있는 구조이므로 살처분현장에 자주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살처분에 나서고 있지만 전염병 예방 및트라우마 치료 등 사후관리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한편 살처분이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치라면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도적 살처분을 시행하는것이 동물복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가축 살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질병통제 목적으로죽일 때는 즉살 또는 즉시 의식을 잃게 하여야 하고 즉시 의식을 잃게 하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해가 적도록 하여 동물의 불안, 통증, 스트레스, 고통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에는 소의 경우 동물 안락사약제가 아닌 인체용 근육 이완제인 석시콜린 주사약을 사용하였고, 돼지의경우 시설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많은 수의 돼지를살아 있는 채로 매몰하는 등 동물복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가축 살처분 시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하는 가스주입법또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약물을 선택하여 주입하는 약물주입법을사용한다고 하나 이것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개선 방안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구성이 다양하고 특히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일용직 노동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심리 지원 등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동물복지의 실천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실제로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에 대한 연구와 사례관리 체계 강화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각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재난심리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사건 피해자의 심리 지원을 위해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피해자들의 심리 지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미국의 경우 1989년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보훈부 산하에 국립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센터를 설립하고, 일본의 경우 2004. 4. 고베 지진이 발생한 효고현에 "마음의 케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국립신경정신의학센터에서 국립재난정신건강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외국에서는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및 연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고, 재난 트라우마에대한 연구와 홍보, 사회 문화적 맥락에 입각한 진단과 치료법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과 네트워크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통해 사회적 트라우마치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4. 5. 보건복지부는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및 지역별 재난 위기대응, 트라우마 치료프로그램 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6.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시행 2018. 12. 13.)되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법률상 설치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나. 개선 사항법률상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 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심리 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정한 재난에 해당하는 점, 국가는 가축 살처분 작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취지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대해조사·연구하고 효과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Ⅳ.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2018. 11. 8.위 원 장 최 영 애위 원 정 상 환위 원 최 혜 리위 원 정 문 자[붙임]관련규정1.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34조(사회보장)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법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이르게 하는 행위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관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2. 제20조제2항 본문(제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정하여야 한다.

4. 재해구호법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6. 생략7. 심리회복의 지원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원칙”(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17). Chapter 7.6. Killing of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 동물을 인도적으로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식 교육과 실제 경험을 통해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살처분 작업 과정은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동물복지, 안락사의 방법, 비용, 작업자의 안전, 생물안전, 환경 요소- 동물을 죽이기로 결정된다면, 죽이는 행위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살처분 전까지 정상적인 축산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동물을 다루거나 이동하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면 본 문서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인 살처분에 충족하는 조건이어야하고, 동물복지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제한이 필요할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죽여야 한다.- 동물을 질병통제 목적으로 죽일 때 그 방법은 즉살 또는 즉시 의식을 잃게 하여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의식이 깨어나서는 안 된다. 즉시 의식을잃게 하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해가 적도록 하여 동물의 불안, 통증, 스트레스, 고통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국 가 인 권 위 원 회상 임 위 원 회결 정제 목 가축 살처분·매몰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제도개선 권고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가.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 심리적·신체적 증상체크리스트 마련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료 신청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나.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에 대하여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심리 지원, 건강보호대책, 처우개선 방안 등을마련하기 바람.다.

동물복지 규정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바람.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이 유Ⅰ. 검토 배경대표적인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매몰(이하 “살처분”이라한다)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수의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다.특히 국가 재난으로 선포되어 약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했던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에 살처분 작업 참여자가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 지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이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재난상황에대한 국가 차원의 심리 지원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축 살처분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방역적 관점이 우선시되고 참여자의 정신건강에대한 관심과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된다.이에 위원회는 2017년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외국 사례와 관련 연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축 살처분 작업참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심리 지원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Ⅱ. 판단 및 참고 기준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9호 및 제49조의2, 재해구호법 제4조 제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OIE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17). Chapter 7.6. Killing of Animals forDisease Control Purposes)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삼았다.Ⅲ. 판단1. 살처분 작업 현황 및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가.

살처분의 개념살처분이란 국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감독 하에 특정 질병의발생 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로서, 감염동물 및 동일군내 감염의심 동물과, 필요시 직접 접촉이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정도의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다른 동물군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말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가축전염병 중에서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발생 지역에 있는 가축뿐 아니라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있는 가축을 미리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가축 살처분을 할때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살·전살(電殺)·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살처분 작업 현황구제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소와 돼지 등 거의 대부분의 우제류(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되는 급성 전염병이며, 전염력이 매우강하여 동물 간 접촉뿐 아니라 사람·차량 등 다른 매개체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파되기도 한다.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이른바 구제역사태 시 145일간 공무원 48만8천명, 군인 33만8천명, 경찰 14만6천명, 소방공무원 30만6천명, 민간인 69만2천명(이하 누적 인원)이 동원되어 약 350만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

2011. 4. 21. 구제역 사태 종식 이후 아래 표와 같이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구제역은 현재까지 매년 발생하여 살처분 작업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연도 기간발생건수발생지역살처분농가(개)살처분(마리)2000년 3.24.~4.15.(23일) 15건 3개 시·도 6개 시·군·구 182 2,2162002년 5.2.~6.23.(53일) 16건 2개 시·도 4개 시·군·구 162 160,1552010년~2011년"10.1.2.~"10.1.29.(28일) 6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55 5,956"10.4.8.~"10.5.6(29일) 11건 4개 시·도 4개 시·군·구 395 49,874"10.11.28.~"11.4.21.(145일) 153건 11개 시·도 75개 시·군·구 6,241 3,479,9622014년~2015년"14.7.23.~"14.8.6.(15일) 3건 2개 시·도 3개 시·군·구 3 2,009"14.12.3.~"15.4.28.(147일) 185건 7개 시·도 33개 시·군·구 196 171,1282016년 1.11.~3.29(45일) 21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5 33,0732017년 2.5.~2.13.(9일) 9건 3개 시·도 3개 시·군·구 21 1,3922018년 3.26.~4.1(7일) 2건 1개 시·도 1개 시·군·구 10 11,726(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닭, 오리, 칠면조 등의 조류에서 감염되는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고병원성으로 구분되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임상증상의 강도나가금류의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다.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충북 음성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528만5천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이후 2~3년 주기로 발생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발생 규모가 가장 컸던 2016년~2017년에는 총 38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연도 기간발생건수발생지역살처분농가(개)살처분(마리)2003년~2004년"03.12.10.~"04.3.20.(102일) 19건 7개 시·도 10개 시·군·구 392 528만5천2006년~2007년"06.11.22.~"07.3.6.(104일) 13건 3개 시·도 5개 시·군·구 460 280만2008년 "08.4.1.~"08.5.12.(42일) 98건 11개 시·도 19개 시·군·구 1,500 1,020만4천2010년~2011년"10.12.29.~"11.5.16.(139일) 91건 6개 시·도 25개 시·군·구 286 647만3천2014년~2015년"14.1.16.~"14.7.29.(195일) 212건 11개 시·도 41개 시·군·구 548 1,936만1천"14.9.24.~"15.6.10.(260일) 162건 9개 시·도 34개 시·군·구 234 511만"15.9.14.~"15.11.15.(62일) 17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7 30만1천2016년~2017년"16.3.23.~"16.4.5.(13일) 2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2 1만2천"16.11.16.~"17.4.4.(140일) 383건 10개 시·도 50개 시·군·구 946 3,737만"17.6.2.~"17.6.19.(17일) 36건 7개 시·도 14개 시·군·구 185 19만4천2017년~2018년"17.11.17.~"18.3.17.(121일) 22건 5개 시·도 15개 시·군·구 140 653만9천(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다.

살처분 작업 동원 인력과거에는 살처분 작업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공무원 동원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비공무원 동원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방역업체나 용역업체에살처분 작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위 : 명)발생시기 "14.1.~"15.11. "16.1.~"17.6. "17.11.~"18.4.구분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인원 20,329 24,217 8,771 30,524 1,015 5,167합계 44,546 39,295 6,182(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로서는 우선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이 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정한 재난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재난심리회복지원 정책 조정·지원, 재난 현장에서 부처 간 기능 조정 및역할 분담, 심리회복지원 활동 협업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고, 각시·도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2016. 2. 23.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간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한다.재난심리회복지원의 대상은 재난구호법 제3조에 따라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직접 목격한 사람,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재난으로 인해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은재난관련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목적으로 하고, 방문활동, 자문활동, 교육활동, 재난경험 나눔활동, 위기상담활동 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문제해결과 대처능력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최대 3회까지의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통하여 회복을 돕고 심리치료 여부를 판단하여, 정신건강 측면에서 치료대상으로 판단될 시 의료기관에 연계 조치한다.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심리 지원 체계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살처분 작업 참여자 중에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간 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현장 참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그동안 실적이 미비하였고, 2016년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2016. 12. 29.)에 따라 2017년 실적은 크게 증가한바 있다.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말 기준)심리상담 1건 19건 2,353건 122건심리치료(전문적 치료연계)1건 3건 11건 0건(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2.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 및 심리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가.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실시하여,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전국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26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 우울, 정동, 분노 척도를 조사하였다.조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를 진단하기 위한 사건충격척도 응답 평균점수는 41.47점으로, 응답자의 76.0%가 기존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24~2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우울은 평균 14.99점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경우울증(10~15점) 증상을 보였는데, 이 중 23.1%의 응답자는 중우울증(24~63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였다.살처분 과정에서 느낀 긍정적/부정적 정서 강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긍정정서는 다른 연구의 평균점에 비해 낮고, 부정정서의 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흥미로웠다, 신이 났다, 자랑스러웠다 등의 감정은 낮고, 짜증스러웠다, 괴로웠다, 죄책감이 들었다 등의 감정은 높게 분석됨), 분노는 평균 6.68점으로 나타나 분노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12점 보다는 낮았으나, 이 중 13.4%의 응답자는 절단점 이상으로 나타났다.또한 심층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살처분 작업에서 겪은 다양한 심리적 충격(당시 살처분 과정이 떠오름, 학살의 참여자가 된다는 죄책감 등)을 나타냈으며,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살처분 작업이 매년 지속적1)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5권(DSM-5)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침습(외상성 사건들의 반복적인재경험), 회피(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생각, 감정 등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노력), 인지와 감정원의 부정적 변화(스트레스요인 중 일부 혹은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부정적인 감정상태를 보임), 과각성(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자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갑자기 민감한 행동을 하거나 분노가 폭발되는 현상, 과장되게 놀라는 반응, 집중력의 부족, 수면장애 등을 동반) 등의 증상으로 나타남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호소했다.실태조사 보고서 외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을 경험한 공무원이나 주민의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희국, 현진희(2012)2)는 우리나라에서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정신건강 연구는 국내에서 다뤄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살처분 작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외상적사건은 무력감이 195명(48.8%)로 가장 많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인 절단점 25점 이상이 138명(34.5%)이며, 65명(16.2%)이 경증 이상의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인혜(2013)3)는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가축매몰 작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과 공무원 167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뒤 매몰 참여 집단(22명)과 매몰 비참여 집단(22명)으로 구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몰 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고했다.

나. 개선 방안위와 같이 가축 살처분 작업은 참여자에게 정신적 외상, 우울, 부정 정서 등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트라우마가 반드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집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있고,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훨씬 덜 고통스럽고 신속한 치2) 김희국, 현진희, 「구제역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20123) 이인혜, 「구제역 가축매몰 작업자의 인지적 특성과 심리적 외상 간의 관계: 인지정서조절 및 기억처리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3유가 가능하므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지원 체계 마련 등 사회적 지원망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그러나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무기력감과 우울감 등을 경험하고, 특히 회피반응으로 인해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거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2016년 말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발생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에 의해 가축전염병 관련 심리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국회에도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 강화를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6. 20.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952)이 발의되어 있다.이처럼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상태 및 관련 입법 추진 등을 고려할 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참여자 중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료 신청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 매뉴얼 필요성가. 살처분 작업 전 예방교육 실태현재 재난 심리 지원 관련 연구나 정책은 재난 발생에 대한 물리적 대비와 실제 구호활동, 재난 등에 노출된 이후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난 등 발생 시 투입될 인력에 대한 사전예방적 연구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있다.이미 2010~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가축을 죽이는 업무에 익숙하지않은 공무원 등이 가축의 대량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것은 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을 남기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자살 및 과로 등으로 사망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숙직을 서던 중 동물 마취용 근육이완제를 스스로 주사하여 자살한 축협 직원에 대하여, 망인이 구제역 사태 당시 실시한가축 매몰 작업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자살을 감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2013. 11. 7.선고 2013구합 525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당시 공무원 등은 구제역 방역의 일선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살처분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살처분 작업에서 발생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대처능력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살처분 작업 전 사체처리에 참여하는인력에 대해 작업 전·후 방역 수칙 교육,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교육·조치를 실시하고 재난심리지원회복 프로그램(전담의료기관, 신청절차 및 기간,상담·치료 지원 내용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을 뿐 살처분 작업의 심리적 충격 완화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매뉴얼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나. 개선 방안현재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살처분 작업은 연례화된 측면이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태풍·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대응방안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인도적으로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식 교육과 실제 경험을 통해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처분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도적 살처분의 필요성가. 살처분 작업 참여자 구성과 사후 관리의 문제점일반적으로 가축 살처분 작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자는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이주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 해당 농가 종사자 및 군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런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비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2017. 1. 26, 국회 위성곤 의원실은 2016. 11. AI 발생이후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 16,715명 중 외국인은 4,773명으로 약 29%에 해당하는데, 이들에 대한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이 허술하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바 있다.위와 같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 노동자(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의 경우, 업무량으로 보수를 계산하기 때문에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동물을 죽일 유인이 있는 구조이므로 살처분현장에 자주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살처분에 나서고 있지만 전염병 예방 및트라우마 치료 등 사후관리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한편 살처분이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치라면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도적 살처분을 시행하는것이 동물복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가축 살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질병통제 목적으로죽일 때는 즉살 또는 즉시 의식을 잃게 하여야 하고 즉시 의식을 잃게 하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해가 적도록 하여 동물의 불안, 통증, 스트레스, 고통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에는 소의 경우 동물 안락사약제가 아닌 인체용 근육 이완제인 석시콜린 주사약을 사용하였고, 돼지의경우 시설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많은 수의 돼지를살아 있는 채로 매몰하는 등 동물복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가축 살처분 시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하는 가스주입법또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약물을 선택하여 주입하는 약물주입법을사용한다고 하나 이것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개선 방안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구성이 다양하고 특히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일용직 노동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심리 지원 등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동물복지의 실천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실제로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에 대한 연구와 사례관리 체계 강화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각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재난심리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사건 피해자의 심리 지원을 위해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피해자들의 심리 지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미국의 경우 1989년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보훈부 산하에 국립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센터를 설립하고, 일본의 경우 2004. 4. 고베 지진이 발생한 효고현에 "마음의 케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국립신경정신의학센터에서 국립재난정신건강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외국에서는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및 연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고, 재난 트라우마에대한 연구와 홍보, 사회 문화적 맥락에 입각한 진단과 치료법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과 네트워크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통해 사회적 트라우마치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4. 5. 보건복지부는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및 지역별 재난 위기대응, 트라우마 치료프로그램 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6.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시행 2018. 12. 13.)되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법률상 설치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나. 개선 사항법률상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 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심리 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정한 재난에 해당하는 점, 국가는 가축 살처분 작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취지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대해조사·연구하고 효과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Ⅳ.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2018. 11. 8.위 원 장 최 영 애위 원 정 상 환위 원 최 혜 리위 원 정 문 자[붙임]관련규정1.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34조(사회보장)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법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이르게 하는 행위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관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2. 제20조제2항 본문(제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정하여야 한다.

4. 재해구호법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6. 생략7. 심리회복의 지원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원칙”(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17). Chapter 7.6. Killing of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 동물을 인도적으로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식 교육과 실제 경험을 통해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살처분 작업 과정은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동물복지, 안락사의 방법, 비용, 작업자의 안전, 생물안전, 환경 요소- 동물을 죽이기로 결정된다면, 죽이는 행위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살처분 전까지 정상적인 축산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동물을 다루거나 이동하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면 본 문서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인 살처분에 충족하는 조건이어야하고, 동물복지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제한이 필요할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죽여야 한다.- 동물을 질병통제 목적으로 죽일 때 그 방법은 즉살 또는 즉시 의식을 잃게 하여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의식이 깨어나서는 안 된다. 즉시 의식을잃게 하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해가 적도록 하여 동물의 불안, 통증, 스트레스, 고통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국 가 인 권 위 원 회상 임 위 원 회결 정제 목 가축 살처분·매몰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제도개선 권고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가.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 심리적·신체적 증상체크리스트 마련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료 신청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나.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에 대하여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심리 지원, 건강보호대책, 처우개선 방안 등을마련하기 바람.다.

동물복지 규정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바람.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이 유Ⅰ. 검토 배경대표적인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매몰(이하 “살처분”이라한다)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수의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다.특히 국가 재난으로 선포되어 약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했던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에 살처분 작업 참여자가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 지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이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재난상황에대한 국가 차원의 심리 지원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축 살처분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방역적 관점이 우선시되고 참여자의 정신건강에대한 관심과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된다.이에 위원회는 2017년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외국 사례와 관련 연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축 살처분 작업참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심리 지원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Ⅱ. 판단 및 참고 기준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9호 및 제49조의2, 재해구호법 제4조 제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OIE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17). Chapter 7.6. Killing of Animals forDisease Control Purposes)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삼았다.Ⅲ. 판단1. 살처분 작업 현황 및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가.

살처분의 개념살처분이란 국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감독 하에 특정 질병의발생 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로서, 감염동물 및 동일군내 감염의심 동물과, 필요시 직접 접촉이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정도의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다른 동물군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말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가축전염병 중에서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발생 지역에 있는 가축뿐 아니라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있는 가축을 미리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가축 살처분을 할때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살·전살(電殺)·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살처분 작업 현황구제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소와 돼지 등 거의 대부분의 우제류(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되는 급성 전염병이며, 전염력이 매우강하여 동물 간 접촉뿐 아니라 사람·차량 등 다른 매개체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파되기도 한다.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이른바 구제역사태 시 145일간 공무원 48만8천명, 군인 33만8천명, 경찰 14만6천명, 소방공무원 30만6천명, 민간인 69만2천명(이하 누적 인원)이 동원되어 약 350만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

2011. 4. 21. 구제역 사태 종식 이후 아래 표와 같이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구제역은 현재까지 매년 발생하여 살처분 작업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연도 기간발생건수발생지역살처분농가(개)살처분(마리)2000년 3.24.~4.15.(23일) 15건 3개 시·도 6개 시·군·구 182 2,2162002년 5.2.~6.23.(53일) 16건 2개 시·도 4개 시·군·구 162 160,1552010년~2011년"10.1.2.~"10.1.29.(28일) 6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55 5,956"10.4.8.~"10.5.6(29일) 11건 4개 시·도 4개 시·군·구 395 49,874"10.11.28.~"11.4.21.(145일) 153건 11개 시·도 75개 시·군·구 6,241 3,479,9622014년~2015년"14.7.23.~"14.8.6.(15일) 3건 2개 시·도 3개 시·군·구 3 2,009"14.12.3.~"15.4.28.(147일) 185건 7개 시·도 33개 시·군·구 196 171,1282016년 1.11.~3.29(45일) 21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5 33,0732017년 2.5.~2.13.(9일) 9건 3개 시·도 3개 시·군·구 21 1,3922018년 3.26.~4.1(7일) 2건 1개 시·도 1개 시·군·구 10 11,726(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닭, 오리, 칠면조 등의 조류에서 감염되는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고병원성으로 구분되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임상증상의 강도나가금류의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다.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충북 음성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528만5천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이후 2~3년 주기로 발생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발생 규모가 가장 컸던 2016년~2017년에는 총 38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연도 기간발생건수발생지역살처분농가(개)살처분(마리)2003년~2004년"03.12.10.~"04.3.20.(102일) 19건 7개 시·도 10개 시·군·구 392 528만5천2006년~2007년"06.11.22.~"07.3.6.(104일) 13건 3개 시·도 5개 시·군·구 460 280만2008년 "08.4.1.~"08.5.12.(42일) 98건 11개 시·도 19개 시·군·구 1,500 1,020만4천2010년~2011년"10.12.29.~"11.5.16.(139일) 91건 6개 시·도 25개 시·군·구 286 647만3천2014년~2015년"14.1.16.~"14.7.29.(195일) 212건 11개 시·도 41개 시·군·구 548 1,936만1천"14.9.24.~"15.6.10.(260일) 162건 9개 시·도 34개 시·군·구 234 511만"15.9.14.~"15.11.15.(62일) 17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7 30만1천2016년~2017년"16.3.23.~"16.4.5.(13일) 2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2 1만2천"16.11.16.~"17.4.4.(140일) 383건 10개 시·도 50개 시·군·구 946 3,737만"17.6.2.~"17.6.19.(17일) 36건 7개 시·도 14개 시·군·구 185 19만4천2017년~2018년"17.11.17.~"18.3.17.(121일) 22건 5개 시·도 15개 시·군·구 140 653만9천(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다.

살처분 작업 동원 인력과거에는 살처분 작업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공무원 동원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비공무원 동원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방역업체나 용역업체에살처분 작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위 : 명)발생시기 "14.1.~"15.11. "16.1.~"17.6. "17.11.~"18.4.구분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인원 20,329 24,217 8,771 30,524 1,015 5,167합계 44,546 39,295 6,182(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로서는 우선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이 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정한 재난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재난심리회복지원 정책 조정·지원, 재난 현장에서 부처 간 기능 조정 및역할 분담, 심리회복지원 활동 협업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고, 각시·도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2016. 2. 23.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간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한다.재난심리회복지원의 대상은 재난구호법 제3조에 따라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직접 목격한 사람,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재난으로 인해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은재난관련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목적으로 하고, 방문활동, 자문활동, 교육활동, 재난경험 나눔활동, 위기상담활동 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문제해결과 대처능력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최대 3회까지의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통하여 회복을 돕고 심리치료 여부를 판단하여, 정신건강 측면에서 치료대상으로 판단될 시 의료기관에 연계 조치한다.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심리 지원 체계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살처분 작업 참여자 중에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간 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현장 참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그동안 실적이 미비하였고, 2016년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2016. 12. 29.)에 따라 2017년 실적은 크게 증가한바 있다.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말 기준)심리상담 1건 19건 2,353건 122건심리치료(전문적 치료연계)1건 3건 11건 0건(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2.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 및 심리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가.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실시하여,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전국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26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 우울, 정동, 분노 척도를 조사하였다.조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를 진단하기 위한 사건충격척도 응답 평균점수는 41.47점으로, 응답자의 76.0%가 기존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24~2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우울은 평균 14.99점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경우울증(10~15점) 증상을 보였는데, 이 중 23.1%의 응답자는 중우울증(24~63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였다.살처분 과정에서 느낀 긍정적/부정적 정서 강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긍정정서는 다른 연구의 평균점에 비해 낮고, 부정정서의 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흥미로웠다, 신이 났다, 자랑스러웠다 등의 감정은 낮고, 짜증스러웠다, 괴로웠다, 죄책감이 들었다 등의 감정은 높게 분석됨), 분노는 평균 6.68점으로 나타나 분노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12점 보다는 낮았으나, 이 중 13.4%의 응답자는 절단점 이상으로 나타났다.또한 심층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살처분 작업에서 겪은 다양한 심리적 충격(당시 살처분 과정이 떠오름, 학살의 참여자가 된다는 죄책감 등)을 나타냈으며,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살처분 작업이 매년 지속적1)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5권(DSM-5)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침습(외상성 사건들의 반복적인재경험), 회피(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생각, 감정 등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노력), 인지와 감정원의 부정적 변화(스트레스요인 중 일부 혹은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부정적인 감정상태를 보임), 과각성(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자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갑자기 민감한 행동을 하거나 분노가 폭발되는 현상, 과장되게 놀라는 반응, 집중력의 부족, 수면장애 등을 동반) 등의 증상으로 나타남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호소했다.실태조사 보고서 외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을 경험한 공무원이나 주민의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희국, 현진희(2012)2)는 우리나라에서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정신건강 연구는 국내에서 다뤄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살처분 작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외상적사건은 무력감이 195명(48.8%)로 가장 많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인 절단점 25점 이상이 138명(34.5%)이며, 65명(16.2%)이 경증 이상의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인혜(2013)3)는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가축매몰 작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과 공무원 167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뒤 매몰 참여 집단(22명)과 매몰 비참여 집단(22명)으로 구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몰 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고했다.

나. 개선 방안위와 같이 가축 살처분 작업은 참여자에게 정신적 외상, 우울, 부정 정서 등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트라우마가 반드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집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있고,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훨씬 덜 고통스럽고 신속한 치2) 김희국, 현진희, 「구제역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20123) 이인혜, 「구제역 가축매몰 작업자의 인지적 특성과 심리적 외상 간의 관계: 인지정서조절 및 기억처리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3유가 가능하므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지원 체계 마련 등 사회적 지원망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그러나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무기력감과 우울감 등을 경험하고, 특히 회피반응으로 인해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거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2016년 말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발생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에 의해 가축전염병 관련 심리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국회에도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 강화를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6. 20.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952)이 발의되어 있다.이처럼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상태 및 관련 입법 추진 등을 고려할 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참여자 중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료 신청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 매뉴얼 필요성가. 살처분 작업 전 예방교육 실태현재 재난 심리 지원 관련 연구나 정책은 재난 발생에 대한 물리적 대비와 실제 구호활동, 재난 등에 노출된 이후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난 등 발생 시 투입될 인력에 대한 사전예방적 연구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있다.이미 2010~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가축을 죽이는 업무에 익숙하지않은 공무원 등이 가축의 대량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것은 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을 남기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자살 및 과로 등으로 사망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숙직을 서던 중 동물 마취용 근육이완제를 스스로 주사하여 자살한 축협 직원에 대하여, 망인이 구제역 사태 당시 실시한가축 매몰 작업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자살을 감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2013. 11. 7.선고 2013구합 525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당시 공무원 등은 구제역 방역의 일선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살처분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살처분 작업에서 발생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대처능력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살처분 작업 전 사체처리에 참여하는인력에 대해 작업 전·후 방역 수칙 교육,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교육·조치를 실시하고 재난심리지원회복 프로그램(전담의료기관, 신청절차 및 기간,상담·치료 지원 내용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을 뿐 살처분 작업의 심리적 충격 완화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매뉴얼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나. 개선 방안현재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살처분 작업은 연례화된 측면이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태풍·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대응방안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인도적으로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식 교육과 실제 경험을 통해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처분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도적 살처분의 필요성가. 살처분 작업 참여자 구성과 사후 관리의 문제점일반적으로 가축 살처분 작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자는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이주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 해당 농가 종사자 및 군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런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비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2017. 1. 26, 국회 위성곤 의원실은 2016. 11. AI 발생이후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 16,715명 중 외국인은 4,773명으로 약 29%에 해당하는데, 이들에 대한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이 허술하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바 있다.위와 같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 노동자(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의 경우, 업무량으로 보수를 계산하기 때문에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동물을 죽일 유인이 있는 구조이므로 살처분현장에 자주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살처분에 나서고 있지만 전염병 예방 및트라우마 치료 등 사후관리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한편 살처분이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치라면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도적 살처분을 시행하는것이 동물복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가축 살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질병통제 목적으로죽일 때는 즉살 또는 즉시 의식을 잃게 하여야 하고 즉시 의식을 잃게 하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해가 적도록 하여 동물의 불안, 통증, 스트레스, 고통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에는 소의 경우 동물 안락사약제가 아닌 인체용 근육 이완제인 석시콜린 주사약을 사용하였고, 돼지의경우 시설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많은 수의 돼지를살아 있는 채로 매몰하는 등 동물복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가축 살처분 시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하는 가스주입법또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약물을 선택하여 주입하는 약물주입법을사용한다고 하나 이것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개선 방안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구성이 다양하고 특히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일용직 노동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심리 지원 등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동물복지의 실천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실제로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에 대한 연구와 사례관리 체계 강화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각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재난심리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사건 피해자의 심리 지원을 위해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피해자들의 심리 지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미국의 경우 1989년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보훈부 산하에 국립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센터를 설립하고, 일본의 경우 2004. 4. 고베 지진이 발생한 효고현에 "마음의 케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국립신경정신의학센터에서 국립재난정신건강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외국에서는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및 연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고, 재난 트라우마에대한 연구와 홍보, 사회 문화적 맥락에 입각한 진단과 치료법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과 네트워크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통해 사회적 트라우마치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4. 5. 보건복지부는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및 지역별 재난 위기대응, 트라우마 치료프로그램 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6.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시행 2018. 12. 13.)되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법률상 설치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나. 개선 사항법률상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 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심리 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정한 재난에 해당하는 점, 국가는 가축 살처분 작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취지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대해조사·연구하고 효과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Ⅳ.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2018. 11. 8.위 원 장 최 영 애위 원 정 상 환위 원 최 혜 리위 원 정 문 자[붙임]관련규정1.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34조(사회보장)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법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이르게 하는 행위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관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2. 제20조제2항 본문(제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정하여야 한다.

4. 재해구호법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6. 생략7. 심리회복의 지원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원칙”(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17). Chapter 7.6. Killing of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 동물을 인도적으로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식 교육과 실제 경험을 통해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살처분 작업 과정은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동물복지, 안락사의 방법, 비용, 작업자의 안전, 생물안전, 환경 요소- 동물을 죽이기로 결정된다면, 죽이는 행위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살처분 전까지 정상적인 축산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동물을 다루거나 이동하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면 본 문서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인 살처분에 충족하는 조건이어야하고, 동물복지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제한이 필요할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죽여야 한다.- 동물을 질병통제 목적으로 죽일 때 그 방법은 즉살 또는 즉시 의식을 잃게 하여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의식이 깨어나서는 안 된다. 즉시 의식을잃게 하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해가 적도록 하여 동물의 불안, 통증, 스트레스, 고통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국 가 인 권 위 원 회상 임 위 원 회결 정제 목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가. 방송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성평등제고를 위하여 미디어다양성 조사 항목에 시사토크 장르를 포함하는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역할분석 등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며, 미디어다양성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송 콘텐츠 제작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요약하여 방송 콘텐츠 제작자에게 배포하기 바람.나. 방송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다.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 비율을 평가하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부여하는 등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보완해 갈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을 개선하기 바람.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성별 고정 역할에 근거한 편견을 재생산하는 방송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바람.이 유Ⅰ. 권고의 배경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7) 국민의 62.6%는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성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는 대중매체의 성차별·편견·비하(16.4%)를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23.4%)와 낮은 여성 임금(22.7%)에 이어3순위로 꼽았다.대중매체는 현실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가 선호하는 지배적 가치를 재생산한다. 그 가운데서도 방송은 가장 일상적인 스토리텔러로서 사람들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중매체는사회 구성원들에게 성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재구성하여 성차별적인 사고를 정당화하는 차별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매체별 이용률 추이에서 텔레비전은 꾸준히 1위1)를 점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미디어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성차별적 묘사를 걸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텔레비전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조차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의 성평등은 기대하기 어렵다.우리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제2항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의무를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중매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텔레비전 방송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제도와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Ⅱ. 판단 및 참고기준헌법 , 양성평등기본법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협약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1) 2011년 조사대상자의 97.6%, 2012년 97.1%, 2013년 96.8%, 2014년 94.4%, 2015년 94.1%, 2016년 92.8%로,이용률이 다소 줄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9명은 텔레비전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72쪽)Ⅲ. 실태조사 결과1. 방송에서의 성차별 실태위원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에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15년 여성가족부가 「방송심의제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실시한 미디어속의 양성평등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써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디어속의 성차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양성평등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특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미디어에서 여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처럼 기존 양성평등관련 연구들이 사례별로 접근하다 보니 텔레비전에서 나타나는 여성의전반적인 현상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로 그려지는 사례도 있지만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주체적이면서도 독립적인 모습으로묘사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갖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르별로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출연진에 대한 양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드라마분석대상 48개 드라마의 평균 주요 등장인물의 수는 17.4명인데 이중남성은 9.9명이고 여성은 7.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명 정도 더 많이등장하였다.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직업을 살펴보면, 남성은 사회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많은 반면 여성은 남성의 지시를 따르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사장, 국회의원, 장관, 회사 팀장급 이상, 의사, 국회의원 등의 전문가그룹에서의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 등장인물 중에서 이런 직급에 있는 여성이 360명 중에서 76명으로 21.1%인 반면, 남성은 455명중 214명이 전문직종사자로 등장해 47.0%를 차지하였다.

이 조사결과는 사장님과 사모님을 전문직에 포함한 것이므로, 사모님을 제외한다면 실제 자신의 능력에 의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이보다 더 적었다.한편, 회사 일반직, 비정규직, 자영업, 시민단체 활동가, 무직 등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성 등장인물이 이런 직종으로 나오는 경우는 50.6%인데 반해 남성은 35%에 그쳤다.2015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드라마 속 여성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18.5%에서 21.1%로, 남성은 35%에서 47%로 드라마 속의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모두 늘었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의 증가폭이 훨씬 컸다.

나. 뉴스1) 뉴스 앵커7개 채널 저녁종합뉴스의 여성 앵커는 10명중 8명이 30대 이하(80.0%)이고, 남성앵커는 10명중 9명이 40대 이상(87.7%)이었다. 2015년과비교하면 여성앵커 중 40대가 늘어나고 남성앵커는 30대가 진입하는 변화가 있으나 나이 든 남성앵커와 젊은 여성앵커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있었다.다음으로 앵커의 역할을 보면, 클로징 멘트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비율이 69.3%인 반면, 오프닝 멘트는 두 명의 앵커가 함께하는 경우가24.2%이고, 남성앵커가 전담하는 경우가 65.7%로 가장 많고, 여성앵커가 전담한 경우는 10.6%에 불과하였다.2015년과 비교할 때 여성앵커의 오프닝 멘트 비율이 다소 늘었으나 MBN 저녁종합뉴스의 경우 주중에는 여성앵커(김주하)가 단독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뉴스를 진행하는 경우 여성앵커가오프닝 멘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한편 전체적인 뉴스아이템 소개비율은 2015년에 남성앵커가 51.3%,여성앵커가 39.4%로 남성앵커가 뉴스를 소개하는 비율이 더 많았으나, 2017년에는 여성앵커의 뉴스아이템 소개 비율이 51.7%, 남성앵커의 뉴스아이템소개비율이 44.2%로 여성앵커가 뉴스를 소개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그러나 뉴스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5꼭지 내 뉴스아이템에 대한소개는 남성앵커가 75%를 담당하고, 여성앵커가 담당한 경우는 16.4%에 불과했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MBN의 김주하 앵커가 주중에는 저녁종합뉴스를 혼자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 전반부에 여성앵커가 뉴스를 소개하는 비율은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5년과 차이가 없었다.다음으로 뉴스앵커의 성별에 따라 소개하는 뉴스아이템의 차이를살펴보면, 남성앵커와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뉴스아이템에서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관련 뉴스아이템을 남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은55.8%로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 39.6%에 비해 약 16% 포인트 높았고,경제뉴스 아이템의 63.3%는 여성앵커가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회관련 뉴스아이템, 생활정보 뉴스아이템, 날씨 및 해외 뉴스아이템은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이 많았고, 정치와 국방관련 뉴스는 남성앵커가 소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이렇게 뉴스아이템을 전달함에 있어 여성앵커는 가벼운 주제를 주로 다루는데 반해, 남성앵커는 정치, 국방 등의 다소 무겁고 사회적인 위기와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아이템 소개에서 여성앵커와 남성앵커 간의 이러한 역할 분담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우리사회의 고정관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2) 취재기자 분석남성기자는 전체 5,309개의 뉴스아이템 중에서 3,416개를 취재해64.3%에 달하고, 여성기자는 31.5%인 1,672개의 뉴스아이템을 취재하였다.이 가운데 여성기자 및 남성기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취재하는 분야를살펴보면, 여성기자는 문화관련(42.2%), 생활정보(38.5%), 날씨(38.3%), 사회일반(36.4%)관련 뉴스아이템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취재했고, 반대로 남성기자는 환경(77.1%), 해외(74.9%), 사회-비리(74.3%), 북한관련(69.4%), 사회-사건사고(68.5%), 군사(67.1%)관련 뉴스를 더 많이 취재하였다.

전체적으로여성기자는 소프트 뉴스분야에서의 취재비율이 높고 남성기자는 하드 뉴스분야에서의 취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인터뷰 대상자뉴스에 출연하는 인터뷰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7개 채널 210개의 뉴스 프로그램에 등장한 인터뷰대상자는 5,453명인데 이중에서 여성은 1,484명으로 27.2%인 반면, 남성은3,969명으로 72.8%를 차지했다.2015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첫 번째 특징은 뉴스 인터뷰 대상자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2015년에비해 2017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5년에는 같은 기간 뉴스에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17.4%였는데, 2017년에는26.6%로 약 9% 포인트 증가했다. 그만큼 뉴스내용 구성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두 번째 특징은 여성 인터뷰 대상자 중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과남성 인터뷰 대상자 중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 차이가 줄었다는 것이다.2015년만 해도 여성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10.1%,남성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20.5%였는데, 2017년에는 여성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23.5%로 2015년에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남성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가차지하는 비율 26.6%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뉴스 인터뷰대상자로 등장하는 여성 중에 전문직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러나 뉴스에 인터뷰 대상자로 출연한 전문직 종사자를 100으로놓고, 성별 분포를 분석해보면, 여성 전문직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17.2%에 불과하다. 나머지 82.8%가 남성 인터뷰 대상자이다. 또 여성과 남성의 전문직 인터뷰 대상자가 전체 인터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면 전문직 여성 인터뷰어의 비율은 5.8%에 불과하고, 남성은 20.8%를차지한다.이러한 결과는 총 인터뷰 대상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뉴스를 시청하면서도 전문직에 종사하는남성 인터뷰 대상자들을 빈번하게 접할 기회가 있으나 전문직 여성 인터뷰대상자를 볼 기회는 많지 않다. 인터뷰 대상자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로만보면 전문직종은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질 수 있다.다음은 뉴스에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발언내용 분석이다. 뉴스에 등장한 인터뷰 대상자가 도움차원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했는지, 일반시민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했는지 등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내용이 얼마나전문적이었는지를 분석했다.우선 남성 인터뷰 대상자는 주로 "주제 및 사건당사자로서 의견을제시"(29.5%)하거나 "도움차원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28.2%)한 경우가 전체사례의 60%에 가까웠다.

반면 여성 인터뷰 대상자는 "주제 및 사건당사자로서 의견을 제시"(26.6%)하거나 "도움차원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21.0%)한 경우가 47.6%였다. "일반시민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여성이 22.4%로남성의 13.9%보다 약 8.5%포인트 높았다.위와 같이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역할에 여성 인터뷰대상자가 남성보다 많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 인터뷰 대상자가 남성 인터뷰 대상자에 비해 수적으로 절반 이하라는 점을고려하면 뉴스거리가 될 만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발언을 하는사람은 늘 남성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생활 교양1) 진행자2015년에 교양 프로그램 여성 진행자의 비율은 37.6%였는데, 2017년에는 39.1%로 소폭 늘어났고, 남성은 2015년 62.4%에서 2017년 60.9%로소폭 감소했으나, 변화가 크지 않았다.프로그램당 평균 진행자 수는 2015년 1.9명에서 2017년 2.17명으로늘어나, 현재 생활교양 프로그램에는 평균 2명 이상의 진행자가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평균 여성 진행자 수 0.75명에서2017년 0.88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프로그램당 1명을 넘지는 못해생활교양 프로그램에 여성 진행자가 없는 프로그램이 다수 있음을 알 수있다.

반면 남성 진행자 수는 2015년 1.15명, 2017년 1.32명으로 모든 생활교양 프로그램에는 1명 이상의 남성 진행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한편 진행자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5년에는 여성 진행자의 경우 3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80.0%), 남성은 40대(51.7%)의 비중이 컸는데, 2017년에는 여성 진행자도 40~50대가 65.1%로 가장 많았고,남성도 40~50대가 72.9%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적어도 진행자의 연령 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직업별로 보면 남녀 진행자 모두 방송인 전문진행자와 언론인이대부분으로, 생활교양 프로그램 진행자의 연령과 직업을 고려할 때 2015년과 비교해 2017년 남녀 진행자의 연령 차이가 줄어들었고, 직업적 분포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아 남성과 여성 진행자가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출연진 분석생활교양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출연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2017년 기준 여성이 46.7%, 남성은 51.3%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출연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다른 장르와 비교하면 오히려 여성의 출연비율이 높았다.

2015년과 비교하면 여성출연자는소폭 늘어났고, 남성 출연자는 소폭 감소했다.출연자들의 성별에 따른 직업을 살펴보면, 여성 출연자는 2명 중 1명이 연예인/방송전문가인데 반해 남성은 3명 중 1명이 연예인/방송전문가이고, 남성 출연자 중에는 의사/변호사/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가 3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여성출연자 중에서 의사/변호사/교수 등의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16.0%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 전문직 남성출연자 비율 36.0%는 2015년 37.2%에 비해 소폭 하락하고 전문직 여성출연자의비율이 2015년 12.8%에 비하여 16.0%로 소폭 상승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라. 시사토크1) 진행자분석대상인 2017년 시사토크 프로그램 총 38개 중에서 36개 프로그램을 남성이 진행했고, 4개 프로그램에서만 여성이 진행하였다. 즉 남성진행자의 비율은 90%, 여성 진행자의 비율은 10%로 시사토크 프로그램 진행자는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주로 남성이 진행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시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주로남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다.2) 출연진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진행자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8개 분석대상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은 총 198명이었는데 이중 여성출연자는 21명으로 10.6%에 불과하고 나머지 89.4%는 남성 출연자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5년에도 다르지 아니한데, 2015년에도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성은 13.2%에 불과하고 나머지 86.8%는 남자였다.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출연하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의특성상 직업별, 연령별 차이보다는 여성 출연자의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필요하다.

마. 오락최근 오락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명의 출연자가 한꺼번에나온다는 점이므로 진행자와 출연자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오락 프로그램의 평균 출연자수는 8.82명으로 2015년의 7.3명에 비해 약 1.5명 정도 늘어났다. 이중에서 여성출연자는 3.06명(2015년2.16명), 남성출연자는 6.29명(2015년 5.16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남녀 출연자 모두 늘어났지만 남성출연자가 여성출연자보다 2배 이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2015년과 2017년 모두 오락 프로그램에 10명이 출연한다고 했을 때 여성은 3명, 남성은 7명이 출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출연자의 경우 10명중 7명(71.2%)이 20~30대이나 남성은 5~6명(57.3%)으로 20~30대의 비중이 낮았다. 반대로 40~50대출연자를 보면 남성은 34.3%로 여성(12.9%)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경향성이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그 밖에 오락 프로그램 내에서의 역할이나 직업 등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2. 소결조사결과 2015년에 비해 2017년에는 장르별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대등해진 프로그램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생활교양 프로그램에서 출연진의 남녀 성비가 비슷하고, 여성 진행자의 연령이 남성 진행자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뉴스아이템에서 인터뷰어로 등장하는 여성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 늘어난 점 등은 미디어에서 보이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그러나 텔레비전 속 등장인물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등장하고, 특히 전문직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점은 남성은 전문직 종사자, 여성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여성보다 남성출연자가 많다 보니 여성출연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비율이 2015년에 비해 2017년 늘어나더라도 전체 출연자 중에서 여성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등은 미디어 속의 성차별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뉴스에서 여성앵커와 남성앵커가 소개하는 뉴스아이템의 차이, 취재기자의 성별에 따라 취재대상 뉴스아이템의 차이는 여성은 문화, 날씨 등의 소프트한 뉴스를, 남성은 사회비리, 국방, 북한, 해외,환경 등의 하드뉴스를 전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다.아울러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2017년 여성의 비중이 2015년에 비해크게 감소한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여성은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이므로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성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Ⅳ. 방송에서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1. 미디어 다양성 조사항목 개선 및 활용도 제고가.

「방송법」 제35조의4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한다. 미디어다양성 조사는2014년에 지표가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2015년 시범조사를 거쳐 2016년부터연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다.나. 2017년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는 2016년에 비하여 프로그램 영역의등장인물 분석 대상이 기존 드라마에서 뉴스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2017년 여성의 비중이 201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할때, 분석대상 프로그램을 전체 장르로 확대하거나 적어도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조사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 또한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분석이 사회문화적 특성(성별, 직업, 나이 등)의 등장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인 분석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역할 분석을 통하여 방송이 어떻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라. 미디어다양성 조사결과는 언론에 공표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나, 방송 제작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송 콘텐츠 제작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사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요약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자에게 배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 관련 기관 이사의 성별 균형 제도 마련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규정은 행정기관의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한 합의제 기관에만 적용된다.

나.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 사항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다출자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역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 그 결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5인의 위원은 모두 남성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 중에서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위원회5인의 위원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방송공사(KBS)이사 11명중 여성은 2명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모두 남성이었다가 2018. 8. 10. 여성 2명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도 9명 모두가 남성이었다가 2018. 9. 7. 여성 4명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그런데 이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진의 남성 편향은 방송의 양성평등을 저해할 수 있다. 방송심의에서 양성평등조항을 적용하여 심의 의결한 사례는 9명의 방송통신심의위원 중 여성위원이 2명이었던 1기에 14건, 여성위원이 1명이었던 2기에 21건, 여성위원이 0명이었던 3기에는 5건이었다. 양성평등 문제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의 위원이 특정 성으로만 구성되거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성평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마.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송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방송기구에 성별 균형 참여가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공영방송사의 이사 구성에서 특정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방송법」 제46조,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 신설가. 「방송법」 제31조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방송평가)할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나. 2017년 방송평가는 363개 방송국 15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TV 지상파의 경우 총 900점 만점에서 양성평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는 항목은 “여성/장애인 고용평가” 항목이 유일하고, 배점이 20점인데이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간부직에 대한 평가가 아닌 평균 종업원수 대비 여성 종업원 수의 비율을 평가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다.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갈수 있도록, 양성평등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간부직의 성별 비율을 평가하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면 방송사의성차별적 보도와 제작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소관 직무를 분담하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통신심의소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소관 직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두고 해당 분야의 특별위원회가 심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나.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에 대한 자문을 제외한 정책자문,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방송언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및 방송언어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다. 이러한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7)에 의하면 성별불평등의 원인으로 성별 고정관념이 지적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성불평등 문제로 대중매체의 성차별, 편견 비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Ⅴ. 결론위와 같은 실태조사와 정책개선 방안의 검토결과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2018. 12. 14.위 원 장 최 영 애위 원 정 상 환위 원 최 혜 리위 원 정 문 자국 가 인 권 위 원 회상 임 위 원 회결 정제 목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가. 방송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성평등제고를 위하여 미디어다양성 조사 항목에 시사토크 장르를 포함하는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역할분석 등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며, 미디어다양성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송 콘텐츠 제작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요약하여 방송 콘텐츠 제작자에게 배포하기 바람.나. 방송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다.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 비율을 평가하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부여하는 등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보완해 갈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을 개선하기 바람.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성별 고정 역할에 근거한 편견을 재생산하는 방송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바람.이 유Ⅰ. 권고의 배경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7) 국민의 62.6%는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성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는 대중매체의 성차별·편견·비하(16.4%)를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23.4%)와 낮은 여성 임금(22.7%)에 이어3순위로 꼽았다.대중매체는 현실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가 선호하는 지배적 가치를 재생산한다. 그 가운데서도 방송은 가장 일상적인 스토리텔러로서 사람들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중매체는사회 구성원들에게 성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재구성하여 성차별적인 사고를 정당화하는 차별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매체별 이용률 추이에서 텔레비전은 꾸준히 1위1)를 점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미디어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성차별적 묘사를 걸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텔레비전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조차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의 성평등은 기대하기 어렵다.우리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제2항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의무를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중매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텔레비전 방송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제도와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Ⅱ. 판단 및 참고기준헌법 , 양성평등기본법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협약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1) 2011년 조사대상자의 97.6%, 2012년 97.1%, 2013년 96.8%, 2014년 94.4%, 2015년 94.1%, 2016년 92.8%로,이용률이 다소 줄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9명은 텔레비전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72쪽)Ⅲ. 실태조사 결과1. 방송에서의 성차별 실태위원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에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15년 여성가족부가 「방송심의제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실시한 미디어속의 양성평등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써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디어속의 성차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양성평등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특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미디어에서 여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처럼 기존 양성평등관련 연구들이 사례별로 접근하다 보니 텔레비전에서 나타나는 여성의전반적인 현상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로 그려지는 사례도 있지만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주체적이면서도 독립적인 모습으로묘사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갖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르별로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출연진에 대한 양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드라마분석대상 48개 드라마의 평균 주요 등장인물의 수는 17.4명인데 이중남성은 9.9명이고 여성은 7.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명 정도 더 많이등장하였다.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직업을 살펴보면, 남성은 사회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많은 반면 여성은 남성의 지시를 따르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사장, 국회의원, 장관, 회사 팀장급 이상, 의사, 국회의원 등의 전문가그룹에서의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 등장인물 중에서 이런 직급에 있는 여성이 360명 중에서 76명으로 21.1%인 반면, 남성은 455명중 214명이 전문직종사자로 등장해 47.0%를 차지하였다.

이 조사결과는 사장님과 사모님을 전문직에 포함한 것이므로, 사모님을 제외한다면 실제 자신의 능력에 의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이보다 더 적었다.한편, 회사 일반직, 비정규직, 자영업, 시민단체 활동가, 무직 등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성 등장인물이 이런 직종으로 나오는 경우는 50.6%인데 반해 남성은 35%에 그쳤다.2015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드라마 속 여성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18.5%에서 21.1%로, 남성은 35%에서 47%로 드라마 속의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모두 늘었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의 증가폭이 훨씬 컸다.

나. 뉴스1) 뉴스 앵커7개 채널 저녁종합뉴스의 여성 앵커는 10명중 8명이 30대 이하(80.0%)이고, 남성앵커는 10명중 9명이 40대 이상(87.7%)이었다. 2015년과비교하면 여성앵커 중 40대가 늘어나고 남성앵커는 30대가 진입하는 변화가 있으나 나이 든 남성앵커와 젊은 여성앵커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있었다.다음으로 앵커의 역할을 보면, 클로징 멘트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비율이 69.3%인 반면, 오프닝 멘트는 두 명의 앵커가 함께하는 경우가24.2%이고, 남성앵커가 전담하는 경우가 65.7%로 가장 많고, 여성앵커가 전담한 경우는 10.6%에 불과하였다.2015년과 비교할 때 여성앵커의 오프닝 멘트 비율이 다소 늘었으나 MBN 저녁종합뉴스의 경우 주중에는 여성앵커(김주하)가 단독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뉴스를 진행하는 경우 여성앵커가오프닝 멘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한편 전체적인 뉴스아이템 소개비율은 2015년에 남성앵커가 51.3%,여성앵커가 39.4%로 남성앵커가 뉴스를 소개하는 비율이 더 많았으나, 2017년에는 여성앵커의 뉴스아이템 소개 비율이 51.7%, 남성앵커의 뉴스아이템소개비율이 44.2%로 여성앵커가 뉴스를 소개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그러나 뉴스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5꼭지 내 뉴스아이템에 대한소개는 남성앵커가 75%를 담당하고, 여성앵커가 담당한 경우는 16.4%에 불과했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MBN의 김주하 앵커가 주중에는 저녁종합뉴스를 혼자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 전반부에 여성앵커가 뉴스를 소개하는 비율은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5년과 차이가 없었다.다음으로 뉴스앵커의 성별에 따라 소개하는 뉴스아이템의 차이를살펴보면, 남성앵커와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뉴스아이템에서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관련 뉴스아이템을 남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은55.8%로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 39.6%에 비해 약 16% 포인트 높았고,경제뉴스 아이템의 63.3%는 여성앵커가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회관련 뉴스아이템, 생활정보 뉴스아이템, 날씨 및 해외 뉴스아이템은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이 많았고, 정치와 국방관련 뉴스는 남성앵커가 소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이렇게 뉴스아이템을 전달함에 있어 여성앵커는 가벼운 주제를 주로 다루는데 반해, 남성앵커는 정치, 국방 등의 다소 무겁고 사회적인 위기와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아이템 소개에서 여성앵커와 남성앵커 간의 이러한 역할 분담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우리사회의 고정관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2) 취재기자 분석남성기자는 전체 5,309개의 뉴스아이템 중에서 3,416개를 취재해64.3%에 달하고, 여성기자는 31.5%인 1,672개의 뉴스아이템을 취재하였다.이 가운데 여성기자 및 남성기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취재하는 분야를살펴보면, 여성기자는 문화관련(42.2%), 생활정보(38.5%), 날씨(38.3%), 사회일반(36.4%)관련 뉴스아이템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취재했고, 반대로 남성기자는 환경(77.1%), 해외(74.9%), 사회-비리(74.3%), 북한관련(69.4%), 사회-사건사고(68.5%), 군사(67.1%)관련 뉴스를 더 많이 취재하였다.

전체적으로여성기자는 소프트 뉴스분야에서의 취재비율이 높고 남성기자는 하드 뉴스분야에서의 취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인터뷰 대상자뉴스에 출연하는 인터뷰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7개 채널 210개의 뉴스 프로그램에 등장한 인터뷰대상자는 5,453명인데 이중에서 여성은 1,484명으로 27.2%인 반면, 남성은3,969명으로 72.8%를 차지했다.2015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첫 번째 특징은 뉴스 인터뷰 대상자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2015년에비해 2017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5년에는 같은 기간 뉴스에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17.4%였는데, 2017년에는26.6%로 약 9% 포인트 증가했다. 그만큼 뉴스내용 구성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두 번째 특징은 여성 인터뷰 대상자 중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과남성 인터뷰 대상자 중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 차이가 줄었다는 것이다.2015년만 해도 여성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10.1%,남성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20.5%였는데, 2017년에는 여성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23.5%로 2015년에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남성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가차지하는 비율 26.6%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뉴스 인터뷰대상자로 등장하는 여성 중에 전문직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러나 뉴스에 인터뷰 대상자로 출연한 전문직 종사자를 100으로놓고, 성별 분포를 분석해보면, 여성 전문직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17.2%에 불과하다. 나머지 82.8%가 남성 인터뷰 대상자이다. 또 여성과 남성의 전문직 인터뷰 대상자가 전체 인터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면 전문직 여성 인터뷰어의 비율은 5.8%에 불과하고, 남성은 20.8%를차지한다.이러한 결과는 총 인터뷰 대상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뉴스를 시청하면서도 전문직에 종사하는남성 인터뷰 대상자들을 빈번하게 접할 기회가 있으나 전문직 여성 인터뷰대상자를 볼 기회는 많지 않다. 인터뷰 대상자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로만보면 전문직종은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질 수 있다.다음은 뉴스에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발언내용 분석이다. 뉴스에 등장한 인터뷰 대상자가 도움차원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했는지, 일반시민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했는지 등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내용이 얼마나전문적이었는지를 분석했다.우선 남성 인터뷰 대상자는 주로 "주제 및 사건당사자로서 의견을제시"(29.5%)하거나 "도움차원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28.2%)한 경우가 전체사례의 60%에 가까웠다.

반면 여성 인터뷰 대상자는 "주제 및 사건당사자로서 의견을 제시"(26.6%)하거나 "도움차원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21.0%)한 경우가 47.6%였다. "일반시민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여성이 22.4%로남성의 13.9%보다 약 8.5%포인트 높았다.위와 같이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역할에 여성 인터뷰대상자가 남성보다 많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 인터뷰 대상자가 남성 인터뷰 대상자에 비해 수적으로 절반 이하라는 점을고려하면 뉴스거리가 될 만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발언을 하는사람은 늘 남성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생활 교양1) 진행자2015년에 교양 프로그램 여성 진행자의 비율은 37.6%였는데, 2017년에는 39.1%로 소폭 늘어났고, 남성은 2015년 62.4%에서 2017년 60.9%로소폭 감소했으나, 변화가 크지 않았다.프로그램당 평균 진행자 수는 2015년 1.9명에서 2017년 2.17명으로늘어나, 현재 생활교양 프로그램에는 평균 2명 이상의 진행자가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평균 여성 진행자 수 0.75명에서2017년 0.88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프로그램당 1명을 넘지는 못해생활교양 프로그램에 여성 진행자가 없는 프로그램이 다수 있음을 알 수있다.

반면 남성 진행자 수는 2015년 1.15명, 2017년 1.32명으로 모든 생활교양 프로그램에는 1명 이상의 남성 진행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한편 진행자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5년에는 여성 진행자의 경우 3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80.0%), 남성은 40대(51.7%)의 비중이 컸는데, 2017년에는 여성 진행자도 40~50대가 65.1%로 가장 많았고,남성도 40~50대가 72.9%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적어도 진행자의 연령 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직업별로 보면 남녀 진행자 모두 방송인 전문진행자와 언론인이대부분으로, 생활교양 프로그램 진행자의 연령과 직업을 고려할 때 2015년과 비교해 2017년 남녀 진행자의 연령 차이가 줄어들었고, 직업적 분포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아 남성과 여성 진행자가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출연진 분석생활교양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출연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2017년 기준 여성이 46.7%, 남성은 51.3%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출연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다른 장르와 비교하면 오히려 여성의 출연비율이 높았다.

2015년과 비교하면 여성출연자는소폭 늘어났고, 남성 출연자는 소폭 감소했다.출연자들의 성별에 따른 직업을 살펴보면, 여성 출연자는 2명 중 1명이 연예인/방송전문가인데 반해 남성은 3명 중 1명이 연예인/방송전문가이고, 남성 출연자 중에는 의사/변호사/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가 3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여성출연자 중에서 의사/변호사/교수 등의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16.0%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 전문직 남성출연자 비율 36.0%는 2015년 37.2%에 비해 소폭 하락하고 전문직 여성출연자의비율이 2015년 12.8%에 비하여 16.0%로 소폭 상승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라. 시사토크1) 진행자분석대상인 2017년 시사토크 프로그램 총 38개 중에서 36개 프로그램을 남성이 진행했고, 4개 프로그램에서만 여성이 진행하였다. 즉 남성진행자의 비율은 90%, 여성 진행자의 비율은 10%로 시사토크 프로그램 진행자는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주로 남성이 진행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시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주로남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다.2) 출연진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진행자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8개 분석대상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은 총 198명이었는데 이중 여성출연자는 21명으로 10.6%에 불과하고 나머지 89.4%는 남성 출연자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5년에도 다르지 아니한데, 2015년에도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성은 13.2%에 불과하고 나머지 86.8%는 남자였다.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출연하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의특성상 직업별, 연령별 차이보다는 여성 출연자의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필요하다.

마. 오락최근 오락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명의 출연자가 한꺼번에나온다는 점이므로 진행자와 출연자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오락 프로그램의 평균 출연자수는 8.82명으로 2015년의 7.3명에 비해 약 1.5명 정도 늘어났다. 이중에서 여성출연자는 3.06명(2015년2.16명), 남성출연자는 6.29명(2015년 5.16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남녀 출연자 모두 늘어났지만 남성출연자가 여성출연자보다 2배 이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2015년과 2017년 모두 오락 프로그램에 10명이 출연한다고 했을 때 여성은 3명, 남성은 7명이 출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출연자의 경우 10명중 7명(71.2%)이 20~30대이나 남성은 5~6명(57.3%)으로 20~30대의 비중이 낮았다. 반대로 40~50대출연자를 보면 남성은 34.3%로 여성(12.9%)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경향성이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그 밖에 오락 프로그램 내에서의 역할이나 직업 등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2. 소결조사결과 2015년에 비해 2017년에는 장르별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대등해진 프로그램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생활교양 프로그램에서 출연진의 남녀 성비가 비슷하고, 여성 진행자의 연령이 남성 진행자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뉴스아이템에서 인터뷰어로 등장하는 여성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 늘어난 점 등은 미디어에서 보이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그러나 텔레비전 속 등장인물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등장하고, 특히 전문직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점은 남성은 전문직 종사자, 여성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여성보다 남성출연자가 많다 보니 여성출연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비율이 2015년에 비해 2017년 늘어나더라도 전체 출연자 중에서 여성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등은 미디어 속의 성차별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뉴스에서 여성앵커와 남성앵커가 소개하는 뉴스아이템의 차이, 취재기자의 성별에 따라 취재대상 뉴스아이템의 차이는 여성은 문화, 날씨 등의 소프트한 뉴스를, 남성은 사회비리, 국방, 북한, 해외,환경 등의 하드뉴스를 전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다.아울러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2017년 여성의 비중이 2015년에 비해크게 감소한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여성은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이므로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성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Ⅳ. 방송에서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1. 미디어 다양성 조사항목 개선 및 활용도 제고가.

「방송법」 제35조의4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한다. 미디어다양성 조사는2014년에 지표가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2015년 시범조사를 거쳐 2016년부터연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다.나. 2017년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는 2016년에 비하여 프로그램 영역의등장인물 분석 대상이 기존 드라마에서 뉴스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2017년 여성의 비중이 201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할때, 분석대상 프로그램을 전체 장르로 확대하거나 적어도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조사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 또한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분석이 사회문화적 특성(성별, 직업, 나이 등)의 등장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인 분석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역할 분석을 통하여 방송이 어떻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라. 미디어다양성 조사결과는 언론에 공표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나, 방송 제작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송 콘텐츠 제작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사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요약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자에게 배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 관련 기관 이사의 성별 균형 제도 마련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규정은 행정기관의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한 합의제 기관에만 적용된다.

나.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 사항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다출자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역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 그 결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5인의 위원은 모두 남성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 중에서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위원회5인의 위원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방송공사(KBS)이사 11명중 여성은 2명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모두 남성이었다가 2018. 8. 10. 여성 2명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도 9명 모두가 남성이었다가 2018. 9. 7. 여성 4명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그런데 이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진의 남성 편향은 방송의 양성평등을 저해할 수 있다. 방송심의에서 양성평등조항을 적용하여 심의 의결한 사례는 9명의 방송통신심의위원 중 여성위원이 2명이었던 1기에 14건, 여성위원이 1명이었던 2기에 21건, 여성위원이 0명이었던 3기에는 5건이었다. 양성평등 문제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의 위원이 특정 성으로만 구성되거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성평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마.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송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방송기구에 성별 균형 참여가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공영방송사의 이사 구성에서 특정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방송법」 제46조,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 신설가. 「방송법」 제31조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방송평가)할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나. 2017년 방송평가는 363개 방송국 15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TV 지상파의 경우 총 900점 만점에서 양성평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는 항목은 “여성/장애인 고용평가” 항목이 유일하고, 배점이 20점인데이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간부직에 대한 평가가 아닌 평균 종업원수 대비 여성 종업원 수의 비율을 평가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다.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갈수 있도록, 양성평등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간부직의 성별 비율을 평가하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면 방송사의성차별적 보도와 제작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소관 직무를 분담하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통신심의소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소관 직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두고 해당 분야의 특별위원회가 심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나.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에 대한 자문을 제외한 정책자문,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방송언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및 방송언어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다. 이러한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7)에 의하면 성별불평등의 원인으로 성별 고정관념이 지적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성불평등 문제로 대중매체의 성차별, 편견 비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Ⅴ. 결론위와 같은 실태조사와 정책개선 방안의 검토결과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2018. 12. 14.위 원 장 최 영 애위 원 정 상 환위 원 최 혜 리위 원 정 문 자

별지

[붙임]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사회보장)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 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 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 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관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 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 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 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 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 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 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 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정하여야 한다.

4.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 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17). Chapter 7.6. Killing of 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 동물을 인도적으로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식 교육과 실제 경 험을 통해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살처분 작업 과정은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동물복지, 안락 사의 방법, 비용, 작업자의 안전, 생물안전, 환경 요소- 동물을 죽이기로 결정된다면, 죽이는 행위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되 어야 하며, 살처분 전까지 정상적인 축산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동물을 다루거나 이동하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반드시 행해져야 한 다면 본 문서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인 살처분에 충족하는 조건이어야 하고, 동물복지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제한이 필요할 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죽여야 한다.- 동물을 질병통제 목적으로 죽일 때 그 방법은 즉살 또는 즉시 의식을 잃 게 하여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의식이 깨어나서는 안 된다. 즉시 의식을 잃게 하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해가 적도록 하여 동물의 불안, 통 증, 스트레스, 고통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가축 살처분.매몰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 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가.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 한 치료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마련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료 신청을 독 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나.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에 대하여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최 소화하기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실 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심리 지원, 건강보호대책, 처우개선 방안 등을마련하기 바람.

다. 동물복지 규정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 를 점검하기 바람.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 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이 유Ⅰ. 검토 배경 대표적인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 로 발생함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매몰(이하 “살처분”이라 한다)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수의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대규모로 동원 되고 있다.

특히 국가 재난으로 선포되어 약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했던 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 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에 살처분 작업 참여자 가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 지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재난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심리 지원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축 살처분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방역적 관점이 우선시되고 참여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위원회는 2017년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 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외국 사례와 관련 연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 지원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가축전염 병 예방법 제3조 제9호 및 제49조의2, 재해구호법 제4조 제7호,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세계동물 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17). Chapter 7.6. Killing of 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삼았다.Ⅲ. 판단 1. 살처분 작업 현황 및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 가.

살처분의 개념살처분이란 국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감독 하에 특정 질병의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로서, 감염동물 및 동일 군내 감염의심 동물과, 필요시 직접 접촉이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다른 동물군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가축전염병 중에서 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발생 지역에 있 는 가축뿐 아니라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을 미리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가축 살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 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살.전살(電殺).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 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살처분 작업 현황 구제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 염병으로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소와 돼지 등 거의 대부분의 우제류(발 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되는 급성 전염병이며, 전염력이 매우 강하여 동물 간 접촉뿐 아니라 사람.차량 등 다른 매개체에 의해 간접적 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이른바 구제역 사태 시 145일간 공무원 48만8천명, 군인 33만8천명, 경찰 14만6천명, 소방 공무원 30만6천명, 민간인 69만2천명(이하 누적 인원)이 동원되어 약 35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

2011. 4. 21. 구제역 사태 종식 이후 아래 표와 같이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구제역은 현재까지 매년 발생하여 살처분 작업이 반복되 는 상황이다.

연도 기간 발생 건수 발생지역 살처분 농가(개) 살처분 (마리) 2000년 3.24.~4.15.(23일) 15건 3개 시.도 6개 시.군.구 182 2,216 2002년 5.2.~6.23.(53일) 16건 2개 시.도 4개 시.군.구 162 160,155 2010년~2011년 "10.1.2.~"10.1.29.(28일) 6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55 5,956 "10.4.8.~"10.5.6(29일) 11건 4개 시.도 4개 시.군.구 395 49,874 "10.11.28.~"11.4.21.(145일) 153건 11개 시.도 75개 시.군.구 6,241 3,479,962 2014년~2015년 "14.7.23.~"14.8.6.(15일) 3건 2개 시.도 3개 시.군.구 3 2,009 "14.12.3.~"15.4.28.(147일) 185건 7개 시.도 33개 시.군.구 196 171,128 2016년 1.11.~3.29(45일) 21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5 33,073 2017년 2.5.~2.13.(9일) 9건 3개 시.도 3개 시.군.구 21 1,392 2018년 3.26.~4.1(7일) 2건 1개 시.도 1개 시.군.구 10 11,72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닭, 오리, 칠면조 등의 조류에서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구분되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임상증상의 강도나 가금류의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 충북 음성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528만5천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이후 2~3년 주기로 발생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발생 규 모가 가장 컸던 2016년~2017년에는 총 38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연도 기간 발생 건수 발생지역 살처분 농가(개) 살처분 (마리) 2003년~2004년 "03.12.10.~"04.3.20.(102일) 19건 7개 시.도 10개 시.군.구 392 528만5천 2006년~2007년 "06.11.22.~"07.3.6.(104일) 13건 3개 시.도 5개 시.군.구 460 280만 2008년 "08.4.1.~"08.5.12.(42일) 98건 11개 시.도 19개 시.군.구 1,500 1,020만4천 2010년~2011년 "10.12.29.~"11.5.16.(139일) 91건 6개 시.도 25개 시.군.구 286 647만3천 2014년~2015년 "14.1.16.~"14.7.29.(195일) 212건 11개 시.도 41개 시.군.구 548 1,936만1천 "14.9.24.~"15.6.10.(260일) 162건 9개 시.도 34개 시.군.구 234 511만 "15.9.14.~"15.11.15.(62일) 17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7 30만1천 2016년~2017년 "16.3.23.~"16.4.5.(13일) 2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2 1만2천 "16.11.16.~"17.4.4.(140일) 383건 10개 시.도 50개 시.군.구 946 3,737만 "17.6.2.~"17.6.19.(17일) 36건 7개 시.도 14개 시.군.구 185 19만4천 2017년~2018년 "17.11.17.~"18.3.17.(121일) 22건 5개 시.도 15개 시.군.구 140 653만9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 다.

살처분 작업 동원 인력 과거에는 살처분 작업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공무 원 동원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비공무원 동원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 에 있고,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방역업체나 용역업체에 살처분 작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 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위 : 명) 발생시기 "14.1.~"15.11. "16.1.~"17.6. "17.11.~"18.4. 구분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 인원 20,329 24,217 8,771 30,524 1,015 5,167 합계 44,546 39,295 6,18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로서는 우선 재난심리회 복지원 사업이 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이 정한 재난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심리회복지원 정책 조정.지원, 재난 현장에서 부처 간 기능 조정 및 역할 분담, 심리회복지원 활동 협업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시.도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하는데, 2016. 2. 23.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간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 적십자사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한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의 대상은 재난구호법 제3조에 따라 이재민 및 일 시 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재난으로 인 해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재난관련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방문활동, 자문활동, 교육활동, 재난경험 나눔활동, 위기상담활동 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문제해결과 대처능력을 회복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최대 3회까지의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통하여 회복 을 돕고 심리치료 여부를 판단하여, 정신건강 측면에서 치료대상으로 판단 될 시 의료기관에 연계 조치한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심리 지원 체계로서 가축전염병 예 방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살 처분 작업 참여자 중에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 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간 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현장 참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 상자가 요청할 경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 으나 그동안 실적이 미비하였고, 2016년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2016. 12. 29.)에 따라 2017년 실적은 크게 증가 한바 있다.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말 기준) 심리상담 1건 19건 2,353건 122건 심리치료 (전문적 치료연계) 1건 3건 11건 0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 및 심리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 가.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 태조사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전국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 우울, 정동, 분노 척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를 진단하기 위한 사건충격척도 응 답 평균점수는 41.47점으로, 응답자의 76.0%가 기존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24~2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우울은 평균 14.99점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경우울증(10~15점) 증상을 보 였는데, 이 중 23.1%의 응답자는 중우울증(24~63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 였다. 살처분 과정에서 느낀 긍정적/부정적 정서 강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긍정정서는 다른 연구의 평균점에 비해 낮고, 부정정서의 강도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흥미로웠다, 신이 났다, 자랑스러웠다 등의 감정은 낮고, 짜증 스러웠다, 괴로웠다, 죄책감이 들었다 등의 감정은 높게 분석됨), 분노는 평 균 6.68점으로 나타나 분노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12점 보다는 낮았으 나, 이 중 13.4%의 응답자는 절단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살처분 작업에서 겪은 다양한 심 리적 충격(당시 살처분 과정이 떠오름, 학살의 참여자가 된다는 죄책감 등) 을 나타냈으며,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살처분 작업이 매년 지속적 1)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5권(DSM-5)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침습(외상성 사건들의 반복적인 재경험), 회피(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생각, 감정 등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 는 노력), 인지와 감정원의 부정적 변화(스트레스요인 중 일부 혹은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보임), 과각성(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자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갑자기 민감한 행동 을 하거나 분노가 폭발되는 현상, 과장되게 놀라는 반응, 집중력의 부족, 수면장애 등을 동반) 등의 증상으 로 나타남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호소했다.

실태조사 보고서 외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구제역이나 가축전 염병을 경험한 공무원이나 주민의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김희국, 현진희(2012)2)는 우리나라에서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정신건 강 연구는 국내에서 다뤄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살처분 작업을 담당 했던 공무원 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외상적 사건은 무력감이 195명(48.8%)로 가장 많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 험군인 절단점 25점 이상이 138명(34.5%)이며, 65명(16.2%)이 경증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인혜(2013)3)는 2010~2011년 구제 역 발생지역에서 가축매몰 작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 과 공무원 167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뒤 매몰 참여 집단(22명)과 매 몰 비참여 집단(22명)으로 구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 한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몰 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고 보고했다.

나. 개선 방안 위와 같이 가축 살처분 작업은 참여자에게 정신적 외상, 우울, 부정 정 서 등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트라우마가 반드시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집단에 대한 적절 한 조치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훨씬 덜 고통스럽고 신속한 치 2) 김희국, 현진희, 「구제역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2012 3) 이인혜, 「구제역 가축매몰 작업자의 인지적 특성과 심리적 외상 간의 관계: 인지정서조절 및 기억처리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3유가 가능하므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지원 체계 마련 등 사 회적 지원망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무기력감과 우울감 등을 경 험하고, 특히 회피반응으로 인해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거나 이 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2016년 말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에 의해 가축전염병 관련 심리상담 건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이 활발 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도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을 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 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6. 20.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952)이 발의되어 있다.

이처럼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상태 및 관 련 입법 추진 등을 고려할 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 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참여자 중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 료 신청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 매뉴얼 필요성가. 살처분 작업 전 예방교육 실태 현재 재난 심리 지원 관련 연구나 정책은 재난 발생에 대한 물리적 대 비와 실제 구호활동, 재난 등에 노출된 이후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한 심리 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난 등 발생 시 투입될 인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연구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2010~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가축을 죽이는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 등이 가축의 대량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것은 해당 공무원 등 에게 심리적 외상을 남기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자 살 및 과로 등으로 사망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숙직을 서던 중 동물 마취용 근육이완제를 스스 로 주사하여 자살한 축협 직원에 대하여, 망인이 구제역 사태 당시 실시한 가축 매몰 작업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2013. 11. 7. 선고 2013구합 525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당시 공무원 등은 구제역 방역 의 일선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처분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살처분 작업에서 발생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 대처능력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살처분 작업 전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작업 전.후 방역 수칙 교육,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교육.조치 를 실시하고 재난심리지원회복 프로그램(전담의료기관, 신청절차 및 기간,상담.치료 지원 내용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을 뿐 살처분 작업의 심 리적 충격 완화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매뉴얼은 마련하고 있지 않 다.

나. 개선 방안 현재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살처분 작업은 연례화된 측면이 있고, 즉각 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태풍.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비해 시간적 여 유가 있으며 대응방안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점,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의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인 도적으로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식 교육과 실제 경험을 통해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처분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완화 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4.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도적 살처분의 필요성 가. 살처분 작업 참여자 구성과 사후 관리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가축 살처분 작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자는 공무원, 공 중방역수의사, 이주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 해당 농가 종사자 및 군인 등 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는 공중방역수 의사의 경우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 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비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는 사례가 있었고, 2017. 1. 26, 국회 위성곤 의원실은 2016. 11. AI 발생이후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 16,715명 중 외국인은 4,773명으로 약 29%에 해 당하는데, 이들에 대한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이 허술하고 의사소통도 어려 워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위와 같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 노동자(주로 사회적 취약계 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의 경우, 업무량으로 보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동물을 죽일 유인이 있는 구조이므로 살처분 현장에 자주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살처분에 나서고 있지만 전염병 예방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사후관리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살처분이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치라면 동물 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도적 살처분을 시행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를 줄이 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 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가축 살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 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 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질병통제 목적으로 죽일 때는 즉살 또는 즉시 의식을 잃게 하여야 하고 즉시 의식을 잃게 하 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해가 적도록 하여 동물의 불안, 통증, 스트레 스, 고통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에는 소의 경우 동물 안락사 약제가 아닌 인체용 근육 이완제인 석시콜린 주사약을 사용하였고, 돼지의 경우 시설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많은 수의 돼지를 살아 있는 채로 매몰하는 등 동물복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가축 살처분 시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하는 가스주입법 또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약물을 선택하여 주입하는 약물주입법을 사용한다고 하나 이것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점 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개선 방안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구성이 다양하고 특히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일 용직 노동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심리 지원 등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물복지의 실천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실제로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 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에 대한 연구와 사례관리 체계 강화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각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재난 심리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사건 피해자의 심 리 지원을 위해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 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89년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보훈부 산하에 국립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센터를 설립하고, 일본의 경우 2004. 4. 고베 지진이 발생한 효고현에 "마음의 케어 센터"를 설립 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국립신경정신의학센터에서 국립재난정신건강정보 센터를 운영하는 등 외국에서는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 및 연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와 홍보, 사회 문화적 맥락에 입각한 진단과 치료법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네트워크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통해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4. 5. 보건복지부는 트라 우마 전문가 양성 및 지역별 재난 위기대응, 트라우마 치료프로그램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국립정 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6. 12.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시행 2018. 12. 13.) 되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법률상 설치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나. 개선 사항 법률상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 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 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정한 재난에 해당하는 점, 국가는 가축 살처분 작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트 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노 력할 의무가 있는 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취지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 할 때,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대해조사.연구하고 효과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권고한다.

2018. 11. 8.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위 원 정 문 자[붙임]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사회보장)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 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 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 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관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 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 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 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 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 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 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 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정하여야 한다.

4.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 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17). Chapter 7.6. Killing of 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 동물을 인도적으로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식 교육과 실제 경 험을 통해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살처분 작업 과정은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동물복지, 안락 사의 방법, 비용, 작업자의 안전, 생물안전, 환경 요소- 동물을 죽이기로 결정된다면, 죽이는 행위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되 어야 하며, 살처분 전까지 정상적인 축산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동물을 다루거나 이동하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반드시 행해져야 한 다면 본 문서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인 살처분에 충족하는 조건이어야 하고, 동물복지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제한이 필요할 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죽여야 한다.- 동물을 질병통제 목적으로 죽일 때 그 방법은 즉살 또는 즉시 의식을 잃 게 하여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의식이 깨어나서는 안 된다. 즉시 의식을 잃게 하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해가 적도록 하여 동물의 불안, 통 증, 스트레스, 고통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가축 살처분.매몰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 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가.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 한 치료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마련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료 신청을 독 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나.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에 대하여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최 소화하기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실 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심리 지원, 건강보호대책, 처우개선 방안 등을마련하기 바람.

다. 동물복지 규정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 를 점검하기 바람.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 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이 유Ⅰ. 검토 배경 대표적인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 로 발생함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매몰(이하 “살처분”이라 한다)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수의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대규모로 동원 되고 있다.

특히 국가 재난으로 선포되어 약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했던 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 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에 살처분 작업 참여자 가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 지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재난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심리 지원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축 살처분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방역적 관점이 우선시되고 참여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위원회는 2017년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 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외국 사례와 관련 연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 지원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가축전염 병 예방법 제3조 제9호 및 제49조의2, 재해구호법 제4조 제7호,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세계동물 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17). Chapter 7.6. Killing of 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삼았다.Ⅲ. 판단 1. 살처분 작업 현황 및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 가.

살처분의 개념살처분이란 국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감독 하에 특정 질병의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로서, 감염동물 및 동일 군내 감염의심 동물과, 필요시 직접 접촉이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다른 동물군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가축전염병 중에서 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발생 지역에 있 는 가축뿐 아니라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을 미리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가축 살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 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살.전살(電殺).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 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살처분 작업 현황 구제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 염병으로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소와 돼지 등 거의 대부분의 우제류(발 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되는 급성 전염병이며, 전염력이 매우 강하여 동물 간 접촉뿐 아니라 사람.차량 등 다른 매개체에 의해 간접적 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이른바 구제역 사태 시 145일간 공무원 48만8천명, 군인 33만8천명, 경찰 14만6천명, 소방 공무원 30만6천명, 민간인 69만2천명(이하 누적 인원)이 동원되어 약 35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

2011. 4. 21. 구제역 사태 종식 이후 아래 표와 같이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구제역은 현재까지 매년 발생하여 살처분 작업이 반복되 는 상황이다.

연도 기간 발생 건수 발생지역 살처분 농가(개) 살처분 (마리) 2000년 3.24.~4.15.(23일) 15건 3개 시.도 6개 시.군.구 182 2,216 2002년 5.2.~6.23.(53일) 16건 2개 시.도 4개 시.군.구 162 160,155 2010년~2011년 "10.1.2.~"10.1.29.(28일) 6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55 5,956 "10.4.8.~"10.5.6(29일) 11건 4개 시.도 4개 시.군.구 395 49,874 "10.11.28.~"11.4.21.(145일) 153건 11개 시.도 75개 시.군.구 6,241 3,479,962 2014년~2015년 "14.7.23.~"14.8.6.(15일) 3건 2개 시.도 3개 시.군.구 3 2,009 "14.12.3.~"15.4.28.(147일) 185건 7개 시.도 33개 시.군.구 196 171,128 2016년 1.11.~3.29(45일) 21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5 33,073 2017년 2.5.~2.13.(9일) 9건 3개 시.도 3개 시.군.구 21 1,392 2018년 3.26.~4.1(7일) 2건 1개 시.도 1개 시.군.구 10 11,72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닭, 오리, 칠면조 등의 조류에서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구분되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임상증상의 강도나 가금류의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 충북 음성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528만5천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이후 2~3년 주기로 발생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발생 규 모가 가장 컸던 2016년~2017년에는 총 38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연도 기간 발생 건수 발생지역 살처분 농가(개) 살처분 (마리) 2003년~2004년 "03.12.10.~"04.3.20.(102일) 19건 7개 시.도 10개 시.군.구 392 528만5천 2006년~2007년 "06.11.22.~"07.3.6.(104일) 13건 3개 시.도 5개 시.군.구 460 280만 2008년 "08.4.1.~"08.5.12.(42일) 98건 11개 시.도 19개 시.군.구 1,500 1,020만4천 2010년~2011년 "10.12.29.~"11.5.16.(139일) 91건 6개 시.도 25개 시.군.구 286 647만3천 2014년~2015년 "14.1.16.~"14.7.29.(195일) 212건 11개 시.도 41개 시.군.구 548 1,936만1천 "14.9.24.~"15.6.10.(260일) 162건 9개 시.도 34개 시.군.구 234 511만 "15.9.14.~"15.11.15.(62일) 17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7 30만1천 2016년~2017년 "16.3.23.~"16.4.5.(13일) 2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2 1만2천 "16.11.16.~"17.4.4.(140일) 383건 10개 시.도 50개 시.군.구 946 3,737만 "17.6.2.~"17.6.19.(17일) 36건 7개 시.도 14개 시.군.구 185 19만4천 2017년~2018년 "17.11.17.~"18.3.17.(121일) 22건 5개 시.도 15개 시.군.구 140 653만9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 다.

살처분 작업 동원 인력 과거에는 살처분 작업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공무 원 동원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비공무원 동원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 에 있고,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방역업체나 용역업체에 살처분 작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 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위 : 명) 발생시기 "14.1.~"15.11. "16.1.~"17.6. "17.11.~"18.4. 구분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 인원 20,329 24,217 8,771 30,524 1,015 5,167 합계 44,546 39,295 6,18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로서는 우선 재난심리회 복지원 사업이 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이 정한 재난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심리회복지원 정책 조정.지원, 재난 현장에서 부처 간 기능 조정 및 역할 분담, 심리회복지원 활동 협업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시.도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하는데, 2016. 2. 23.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간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 적십자사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한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의 대상은 재난구호법 제3조에 따라 이재민 및 일 시 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재난으로 인 해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재난관련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방문활동, 자문활동, 교육활동, 재난경험 나눔활동, 위기상담활동 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문제해결과 대처능력을 회복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최대 3회까지의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통하여 회복 을 돕고 심리치료 여부를 판단하여, 정신건강 측면에서 치료대상으로 판단 될 시 의료기관에 연계 조치한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심리 지원 체계로서 가축전염병 예 방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살 처분 작업 참여자 중에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 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간 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현장 참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 상자가 요청할 경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 으나 그동안 실적이 미비하였고, 2016년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2016. 12. 29.)에 따라 2017년 실적은 크게 증가 한바 있다.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말 기준) 심리상담 1건 19건 2,353건 122건 심리치료 (전문적 치료연계) 1건 3건 11건 0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 및 심리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 가.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 태조사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전국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 우울, 정동, 분노 척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를 진단하기 위한 사건충격척도 응 답 평균점수는 41.47점으로, 응답자의 76.0%가 기존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24~2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우울은 평균 14.99점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경우울증(10~15점) 증상을 보 였는데, 이 중 23.1%의 응답자는 중우울증(24~63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 였다. 살처분 과정에서 느낀 긍정적/부정적 정서 강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긍정정서는 다른 연구의 평균점에 비해 낮고, 부정정서의 강도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흥미로웠다, 신이 났다, 자랑스러웠다 등의 감정은 낮고, 짜증 스러웠다, 괴로웠다, 죄책감이 들었다 등의 감정은 높게 분석됨), 분노는 평 균 6.68점으로 나타나 분노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12점 보다는 낮았으 나, 이 중 13.4%의 응답자는 절단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살처분 작업에서 겪은 다양한 심 리적 충격(당시 살처분 과정이 떠오름, 학살의 참여자가 된다는 죄책감 등) 을 나타냈으며,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살처분 작업이 매년 지속적 1)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5권(DSM-5)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침습(외상성 사건들의 반복적인 재경험), 회피(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생각, 감정 등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 는 노력), 인지와 감정원의 부정적 변화(스트레스요인 중 일부 혹은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보임), 과각성(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자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갑자기 민감한 행동 을 하거나 분노가 폭발되는 현상, 과장되게 놀라는 반응, 집중력의 부족, 수면장애 등을 동반) 등의 증상으 로 나타남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호소했다.

실태조사 보고서 외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구제역이나 가축전 염병을 경험한 공무원이나 주민의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김희국, 현진희(2012)2)는 우리나라에서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정신건 강 연구는 국내에서 다뤄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살처분 작업을 담당 했던 공무원 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외상적 사건은 무력감이 195명(48.8%)로 가장 많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 험군인 절단점 25점 이상이 138명(34.5%)이며, 65명(16.2%)이 경증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인혜(2013)3)는 2010~2011년 구제 역 발생지역에서 가축매몰 작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 과 공무원 167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뒤 매몰 참여 집단(22명)과 매 몰 비참여 집단(22명)으로 구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 한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몰 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고 보고했다.

나. 개선 방안 위와 같이 가축 살처분 작업은 참여자에게 정신적 외상, 우울, 부정 정 서 등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트라우마가 반드시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집단에 대한 적절 한 조치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훨씬 덜 고통스럽고 신속한 치 2) 김희국, 현진희, 「구제역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2012 3) 이인혜, 「구제역 가축매몰 작업자의 인지적 특성과 심리적 외상 간의 관계: 인지정서조절 및 기억처리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3유가 가능하므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지원 체계 마련 등 사 회적 지원망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무기력감과 우울감 등을 경 험하고, 특히 회피반응으로 인해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거나 이 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2016년 말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에 의해 가축전염병 관련 심리상담 건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이 활발 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도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을 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 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6. 20.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952)이 발의되어 있다.

이처럼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상태 및 관 련 입법 추진 등을 고려할 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 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참여자 중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 료 신청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 매뉴얼 필요성가. 살처분 작업 전 예방교육 실태 현재 재난 심리 지원 관련 연구나 정책은 재난 발생에 대한 물리적 대 비와 실제 구호활동, 재난 등에 노출된 이후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한 심리 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난 등 발생 시 투입될 인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연구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2010~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가축을 죽이는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 등이 가축의 대량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것은 해당 공무원 등 에게 심리적 외상을 남기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자 살 및 과로 등으로 사망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숙직을 서던 중 동물 마취용 근육이완제를 스스 로 주사하여 자살한 축협 직원에 대하여, 망인이 구제역 사태 당시 실시한 가축 매몰 작업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2013. 11. 7. 선고 2013구합 525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당시 공무원 등은 구제역 방역 의 일선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처분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살처분 작업에서 발생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 대처능력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살처분 작업 전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작업 전.후 방역 수칙 교육,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교육.조치 를 실시하고 재난심리지원회복 프로그램(전담의료기관, 신청절차 및 기간,상담.치료 지원 내용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을 뿐 살처분 작업의 심 리적 충격 완화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매뉴얼은 마련하고 있지 않 다.

나. 개선 방안 현재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살처분 작업은 연례화된 측면이 있고, 즉각 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태풍.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비해 시간적 여 유가 있으며 대응방안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점,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의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인 도적으로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식 교육과 실제 경험을 통해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처분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완화 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4.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도적 살처분의 필요성 가. 살처분 작업 참여자 구성과 사후 관리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가축 살처분 작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자는 공무원, 공 중방역수의사, 이주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 해당 농가 종사자 및 군인 등 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는 공중방역수 의사의 경우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 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비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는 사례가 있었고, 2017. 1. 26, 국회 위성곤 의원실은 2016. 11. AI 발생이후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 16,715명 중 외국인은 4,773명으로 약 29%에 해 당하는데, 이들에 대한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이 허술하고 의사소통도 어려 워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위와 같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 노동자(주로 사회적 취약계 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의 경우, 업무량으로 보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동물을 죽일 유인이 있는 구조이므로 살처분 현장에 자주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살처분에 나서고 있지만 전염병 예방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사후관리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살처분이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치라면 동물 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도적 살처분을 시행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를 줄이 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 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가축 살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 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 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질병통제 목적으로 죽일 때는 즉살 또는 즉시 의식을 잃게 하여야 하고 즉시 의식을 잃게 하 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해가 적도록 하여 동물의 불안, 통증, 스트레 스, 고통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에는 소의 경우 동물 안락사 약제가 아닌 인체용 근육 이완제인 석시콜린 주사약을 사용하였고, 돼지의 경우 시설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많은 수의 돼지를 살아 있는 채로 매몰하는 등 동물복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가축 살처분 시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하는 가스주입법 또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약물을 선택하여 주입하는 약물주입법을 사용한다고 하나 이것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점 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개선 방안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구성이 다양하고 특히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일 용직 노동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심리 지원 등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물복지의 실천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실제로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 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에 대한 연구와 사례관리 체계 강화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각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재난 심리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사건 피해자의 심 리 지원을 위해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 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89년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보훈부 산하에 국립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센터를 설립하고, 일본의 경우 2004. 4. 고베 지진이 발생한 효고현에 "마음의 케어 센터"를 설립 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국립신경정신의학센터에서 국립재난정신건강정보 센터를 운영하는 등 외국에서는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 및 연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와 홍보, 사회 문화적 맥락에 입각한 진단과 치료법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네트워크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통해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4. 5. 보건복지부는 트라 우마 전문가 양성 및 지역별 재난 위기대응, 트라우마 치료프로그램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국립정 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6. 12.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시행 2018. 12. 13.) 되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법률상 설치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나. 개선 사항 법률상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 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 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정한 재난에 해당하는 점, 국가는 가축 살처분 작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트 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노 력할 의무가 있는 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취지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 할 때,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대해조사.연구하고 효과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권고한다.

2018. 11. 8.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위 원 정 문 자[붙임]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사회보장)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 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 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 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관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 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 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 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 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 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 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 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정하여야 한다.

4.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 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17). Chapter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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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