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마크 표시 가능 여부(단순세트 제품)

포장육(본제품) HACCP 인증, 소스(증정용) HACCP 인증, 버터 (증정용) 수입제품을 단순세트 포장 시 HACCP 표시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ㅇ 「식품위생법」 제48조제9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 또는 품목에 대해서 HACCP 인증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습니다.ㅇ 유통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포장육, 소스, 버터)을 별도의 품목제조보고 없이 단순포장(세트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 모두 HACCP 인증 제품인 경우에만 HACCP 마크 표시 후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답변 출처)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2023년11월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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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