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가 치즈블록을 생산하고 이 치즈블록의 훈연과정은 B업체, 훈연 후 소분포장 A업체 일때 "치즈블록"의 품목제조보고 주체 및 제조업체의 표시는A, B 중 어디 인가요?
A업체가 치즈블록을 생산하고 이 치즈블록의 훈연과정은 B업체, 훈연 후 소분포장 A업체 일때 "치즈블록"의 품목제조보고 주체 및 제조업체의 표시는A, B 중 어디 인가요?
A업체가 치즈블록을 생산하고 이 치즈블록의 훈연과정은 B업체, 훈연 후 소분포장 A업체 일때 "치즈블록"의 품목제조보고 주체 및 제조업체의 표시는A, B 중 어디 인가요?
A와 B는 유가공품*인 치즈를 생산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 (시·도)에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유가공업[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21조제3호나목 및 제22조,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등이 부족하여 다른 영업자에게 공정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A가 유가공업 영업자로서 유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일부 공정(훈연)만을 B에게 위탁하여 생산함은 불가합니다.
※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다만,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만든 완제품 형태의 축산물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새로운 축산물가공품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A 및 B가 유가공업 영업의 허가를 받은 후, A가 유가공품(질의 내용상 치즈블록)을 품목제조보고 후 포장·표시 완료한 완제품으로 생산 → B에서 이를 매입하여 가공 공정(훈연)을 거쳐 새로운 유가공품(질의 내용상 훈연치즈블록)을 품목제조보고 후 포장·표시 완료한 완제품으로 생산 → A가 이를 다시 매입하여 가공 공정(절단, 포장)을 거친 새로운 유가공품을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최종 생산(포장·표시 완료한 완제품)하여 유통·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때, A가 생산하는 제품은 A가 품목제조보고하고 표시사항에는 제조원으로서 A, B가 생산하는 제품은 B가 품목제조보고하고 표시사항에는 제조원으로서 B를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