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영업자 교육을 받은 후퇴사할 경우 A업체의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나요?
A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영업자 교육을 받은 후퇴사할 경우 A업체의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나요?
A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영업자 교육을 받은 후퇴사할 경우 A업체의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24년도에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당해연도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후 퇴사할 경우, 퇴사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영업자는 당해연도 식품위 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식품위생교육의 취지는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위생관리책임자가 퇴사하여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없다면 식품위생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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