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9월1일에 영업자 지위승계 변경할 경우, 2개월마다 1회 자가품질검사 주기인빵류를 지난 8월에 실시하면, 지위승계 변경시점에 새로이 자가품질검사를실시 해야하나요?

9월1일에 영업자 지위승계 변경할 경우, 2개월마다 1회 자가품질검사 주기인빵류를 지난 8월에 실시하면, 지위승계 변경시점에 새로이 자가품질검사를실시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6호 가목 3)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빵류를 제조·가공 시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영업승계는 기존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영업자의 자가품질 검사(주기)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영업자가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 실시가 가능합니다.* 예: 기존 영업자가 8월에 자가품질검사(주기 2개월)를 실시한 경우, 10월에 검사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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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