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사용한 복합원재료 내 7순위 원료가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는 대두일 때 7순위 원료명과 GMO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5% 이상 사용한 복합원재료 내 7순위 원료가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는 대두일 때 7순위 원료명과 GMO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5% 이상 사용한 복합원재료 내 7순위 원료가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는 대두일 때 7순위 원료명과 GMO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1.바.1).마)에 따르면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복합원재료 내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원재료(대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중량 비율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에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복합원재료 내 5순위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표시하고, 7순위 대두에 대해 '유전자변형대두 포함가능성 있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복합원재료명{물을 제외한 5가지 원재료 나열(유전자변형대두 포함 가능성 있음)}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