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가지 합성수지제 규격 적용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2가지 합성수지제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으며 그 비율은 1:1로 사용됨이럴 경우, 재질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각각으로 보아야 하는지,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주의 사항)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2024.6월 고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고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1.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및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II. 공통기준 및 규격과 III. 재질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으로 사용이 기능함2. 위 고시 II.4.마."두 가지 이상의 재질로 구성된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재질별로 분리하여 해당 재질의 규격을 각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성 재질의 규격을 모두 적용하며,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3. 질의하신 제품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을 동량(1:1)으로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위 고시 II.4.마.에 따라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규격을 모두 적용해야 하며, 해당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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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