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23.09.26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빙과에 대한 장기보존 냉동식품기준 제외와 관련하여 시행 이후 기존에 남아있는 포장재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3.09.26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빙과에 대한 장기보존 냉동식품기준 제외와 관련하여 시행 이후 기존에 남아있는 포장재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4호) II. 2. 다. 1) 에 따라 냉동식품은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 하는 냉동식품”으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유형에 한함. 단, 빙과류 중 빙과 및 얼음류는 제외함) 따라서, 위 규정의 시행일은 2023년 9월 26일이므로, 시행일부터 제조하는 빙과 및 얼음류는 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개정 전 고시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문구를 표시한 빙과 및 얼음류의 경우, 별도의 수정 없이 영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포장지를 소진한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지를 제작하는 것이 적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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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