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건물 다른 층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시 조리장 사용○ 1명의 영업자가 1층과 3층을 각각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수리한 경우로 주출입구는 같고, 각층별로 출입구가 있는 경우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동일 건물 다른 층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시 조리장 사용○ 1명의 영업자가 1층과 3층을 각각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수리한 경우로 주출입구는 같고, 각층별로 출입구가 있는 경우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영업신고 각 층마다(출입구 별도)조리장 필요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공통시설기준 1)가)에 따라 독립된 건물이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공통시설기준 2)라)(1)에 따라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물 전체 출입구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층별로 출입구가 있어 공용계단인 외부통로(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층의 영업장 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는 업소별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질의한 업소는 1층과 3층에 각 각의 조리장을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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