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의료기기의 외부 용기에만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기재할 수 있나요?
1등급 의료기기의 외부 용기에만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기재할 수 있나요?
1등급 의료기기의 외부 용기에만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기재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20조제8호 및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최소 포장단위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포장단위의 용기, 외장이나 포장 등에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의료기기의 외부 용기에만 표시 또는 부착하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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