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등급 의료기기의 외부 용기에만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기재할 수 있나요?

1등급 의료기기의 외부 용기에만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기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의료기기법」 제20조제8호 및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최소 포장단위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포장단위의 용기, 외장이나 포장 등에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의료기기의 외부 용기에만 표시 또는 부착하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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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