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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화장품 제품설명회시 음식 10만원 제공

당사는 화장품 제조/도소매 업체로 병원처방용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제외되는 화장품)을 대학병원에 납품 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화장품 제품설명회를 위하여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를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의 음식이 "청탁금지법" 제8조에 위배되는 지요?사실: 당사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써 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기기,의약품제조 판매업자가 아니다.주장 A: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8호 에 따라 그밖에 다른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의료법상 허용된 10만원 범위내 제공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주장 B.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기기,의약품제조 판매업자가 아니다.따라서 의료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사가 설명회시 제공한 음식은 청탁금지법상 기준금액 3만원을 초과하기에 청탁금지법 위배되는 사항이다.

※ 관계법령 ※○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률 제8조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그 밖에 다른 법령ᆞ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의료법 제23조3(부당한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2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건복지부령 [별표2의3] 요약4. 제품설명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자체적인 법률해석이 모호한 부분 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제공하는 금품등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 3에 해당하는 금품등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식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