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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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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5,863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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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등의 사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맹지라는 사실은 단지 토지의 효용이 떨어져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줄 뿐이고, 이러한 영향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조심 2019전3091, 20.2.4.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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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쟁점1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무상 취득한 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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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며,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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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인, 전소유자 이상재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쟁점금액 포함)이 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과 차용금증서를 통해 확인되어 쟁점아파트를 이상재에 대한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점, o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약 4억원대 전후이고...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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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금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구체적 사실만큼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고 할 것임(조심 2023서10...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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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비교아파트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비교아파트의 계약일(21.9.4.)과 이 건 상속개시일(23.8.13.) 사이에는 약 1년 1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공동주택가격은 22년 기준 전년대비 15.7% 상승하였다가 23년 기준 전년대비 25.48% 하락하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미국연방은행 기준금리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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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법인세 경정자료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세 경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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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지급한 인건비 1.2억원의 가공인건비 여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21~24사업연도 간 직원 수 및 근로소득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중도퇴사자도 많아서 AAA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연 2,400~3,600만원 수준의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타 직원 인건비(연 5,000만원)와 비교하여...
조세심판
각하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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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교회는 1거주자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쟁점납부고지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납세의무자는 ‘AAAAA’자체이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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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1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2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적법한 송달임2 처분청은 과세권이 장기간 지연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과세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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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1 2차 거래시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주가 먼저 양도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2차 거래시 구주가 양도되었다고 볼 경우, 1차 거래에 대해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2차 거래시 거래대상이 신주로 특정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2 완전자회사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과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교환일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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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청구인을 모친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분양권에 의한 취득의 경우, 주택 수의 산정기준일은 분양권 취득일(22.11.28.)이므로, 쟁점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 세대는 1세대 4주택(청구인 모친 2주택 + 쟁점분양권 + 기존분양권)으로서 중과세율(12%) 적용 대상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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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등에 그 과세사유가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이루어진 증액처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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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1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소송으로 인해 종전주택의 처분이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3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지법§13조의21, 조심 25방239, 25.5.27. 등)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토지 지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이상 일시적 2주택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움2지령§28조의5...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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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07.11.22.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이 형식적이고 사실상 2007.11.22. 쟁점주식의 양도가 완결되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2 법원은 ᄋᄋᄋ가 쟁점법인에게 이미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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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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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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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 조성사업 완료 전에도 토지사용 승낙 신청을 통해 토지 사용이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토지사용 승낙을 조속히 신청하여 공장신축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일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24.10.10.에 이르러서야 토지사용 승낙을 독촉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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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부목사가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종교시설을 갖추고 상시 종교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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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1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법원은 쟁점규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쟁점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함. /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조세법의 분야에서 조세법령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문언규정이 없는 경우 그 ‘정당한 사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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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1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2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이 건 주택 취득(22.6.8.)후, 3년(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 목적 취득 주택) ) 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은 PF 자금대출 중단 등의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함2청구법인은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경우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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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쟁점주식 양도시기를 2022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차·2차양도는 게약대상, 당사자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주식등의 합계약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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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체비지)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을 의미하는바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용으로 지정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체비지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에서 감면 대상 아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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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청구인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2 청구인은 조기결정신청 제도를 안내받지 못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대상인 미납일이 부당하게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련 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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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신탁사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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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1 쟁점보상금을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지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도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금액으로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보상금은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2 청구법인이 쟁점지원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일정부분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로 농협계열사로부터 매출증대가 발생한다 할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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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철거·멸실된 주택이라 할 수 없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 부분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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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1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공 인가 등에 따르면 쟁점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2쟁점기반시설은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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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건 주택 취득(22.6.15.)후, 1년(주택신축판매업자의 멸실 목적 취득 주택)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은 이 건 주택과 연접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못한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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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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